카테고리 없음

낙태

반찬이 2011. 7. 27. 10:05

 

Ⅰ.낙태란?

 

1. 정의

 

낙태(落胎)는 같은 뜻으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고 또한, “인공임신중절”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

 

2. 시술 방법

 

(1)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이 방법은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는데 이것은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궁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어떤 여성단체들은 이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라 부른다.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이것은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며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확장기로 자궁구를 점차 늘여서 전기 진공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월경추출 임신중절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커다란 흡출 튜브를 자궁 속으로 삽입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 청소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하여 튜브를 통해 태아를 찢어서 조각조각 받아낸다.

 

(3)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7-12주 사이에 사용한다. 자궁구를 늘여서 흡출튜브 대신 끝이 넓은 겸자기구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아이를 잡고 조각조각 잘라 꺼낸다. 아이를 꺼낸 후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 태반을 떼어낸다.

 

(4)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

주로 임신 후기에 낙태를 할 때 사용하는데 15주에서 24주 사이에 프로스타그라딘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프로스타그라딘을 자궁수축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여 5-20시간의 진통이 있은 후 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

 

(5) 소금물 주입법

농축된 소금물(생리 식염수의 24배정도의 강한 농도)을 양수에 주사하면 아이가 소금물을 들어 마시고 죽게 되며, 산모는 대략 24시간 후에 오그라들어 죽은 아이를 분만하게 된다.

 

그 외 제왕절개와 비슷한 자궁절개법이 있고 피임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경구용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아주 초기에 낙태시킬 수 있다. 또 임신 9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순환을 막는 영양단절약 등의 낙태방법이 있다.

 

3. 부작용과 후유증

 

(1) 자궁 경부 무력증

 

임신시 자궁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 있다.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 · 출혈이 오고 자궁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 ·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2) 자궁천공

 

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

 

(3) 골반 염증성 질환

 

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다음 임신에 악영향

 

낙태시술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5) 자궁외 임신

 

낙태 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을 지속시키지 못할 뿐더러 산모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6) 약물주입 부작용

 

약물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7) 정서적인 후유증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 체 가장함, 성적 장애 혹은 관계 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 장애를 겪는다.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Ⅱ . 오늘날 낙태의 현황과 실태

 

1. 세계적 현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2. 한국에서의 낙태 실태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 기준(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 즉 한해에 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낙태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해 1960년도에는 한해 낙태건수가 10만이었고, 70년도에는 31만인데 비해 1978년도에는 100만, 85년 이후에는 150만 건으로 하루에 4000건,20초당 1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 중에 2회 이상 경험자도 26%나 된다.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여성으로 이들 중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라고 한다.

 

(1) 낙태 합법여부

 

대한민국의 형법은‘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적용한다.

 

■ 낙태관련 현행법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7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3. 낙태의 원인

(1) 피임실패와 원치않는 임신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마지막 임신의 47.1%가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며 이 중 78.9%가 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전체 원치 않는 임신 중에서 일시적 피임 방법의 사용으로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된 비율이 약 37%이며,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57%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과반수가 한 번 이상의 임신중절 경험이 있으며 이는 피임실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임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여 결과된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르는 임신중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피임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성용 피임 방법은 호르몬의 인위적인 변화(먹는 피임약)나 질 내의 약제 삽입에 의한 화학적 작용의 유도(좌약),자궁 내 장치에 의한 물리적 차단(루우프) 등으로 신체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렇듯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피임 실천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비단 피임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관계를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와의 연관 속에서 피임의 실패와 피임을 포기하게 되는 양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성관계가 피임을 어렵게 하는가, 임신 중절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왜 임신중절이 불가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임이 여성용이고 피임이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 쪽에서 남성에게 피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안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알아서 피임을 해 주다가 어쩌다 그걸 준비안해도 미안하니까 ‘안된다’소리를 못하겠더라”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피임을 요구하지 못하며 피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때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이렇게 피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며 여성의 일로 간주되면서도 여성이 무성적이거나 무욕적이기로 기대되고 또한 성에 대한 관심의 표명 자체가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규정되는 상황은 여성의 피임 실천이나 남성에의 피임 요구를 어렵게 한다. 여성이 피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성행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나쁜 여성(bad woman)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임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 이 연구의 사례에서 남성용 피임 도구를 여성자신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성관계를 예상하거나 바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까 봐 피임도구 준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러 피임법으로부터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주로 주기법에 의한 피임을 하는데 많은 경우 실패로 끝난다. 그 이유로는 ‘주기가 일정치 않아서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임신의 가능성이 우려되면서도 주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인해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확실하게 거절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부간의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가 피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이다’라는 믿음은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피임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으로 쉽게 옮아간다. 따라서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여성은 남성의 욕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하며 이때 여성은 일차적으로 피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구도가 설정된다. 그러나 남성이 주도적으로 시작하며 많은 경우 공격적이고 강제적이기도 한 성관계와 그러한 관계 내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여성이 피임을 책임진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임신을 하고 이러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높은 인공유산 경험률로 이어진다.

 

(2) 낙태의 공공연한 합법화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 아이 출산 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모자 보건법과 더불어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인 법률이 바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장이다. 형법 27장 20 269조 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또한 형법 제 270조 항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톡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규정대로라면 병원에서 낙태를 하는 임산부는 물론 낙태를 시켜주는 의사까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예기가 된다. 그러나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태아를 낙태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임산부나 정식 산부인과 의사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정책 당국이 낙태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태를 조장해왔다는 것이 낙태반대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국이 이렇듯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지난 1961년부터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가족계획사업’을 벌여온 정부당국은 일단 신생아의 탄생건수를 줄이는 통계 숫자상의 성과에만 치중함으로써 늘어난 낙태건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거나, 부도덕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인구증가 억제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낙태에 대한 관심을 기피해온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3) 남아선호사상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혹은 ‘그래도 집에 남자하나는 있어야한다’라는 식의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 여전히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식의 개념이 존재하여 남아가 없이는 결국 내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는 등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낙태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 아이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낙태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Ⅲ.낙태불법화에 대한 찬반의견

 

낙태 허용 반대 53% vs 찬성 34%

 

최근 불법 낙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낙태 허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불법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3.1%로 나타났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9.5%p 적은 33.6%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남성의 반대가 59.8%로 응답자 절반을 넘는 반면, 여성층에서는 47.6%로 조사됐고, 반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37.4%)이 남성(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낙태 허용 찬성이 46.5%로 반대(38.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일제히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50대이상 응답자가 59.9%로 낙태 허용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61.4%로 반대 의견(찬성 24.1%)이 가장 높았고, 친박연대 지지층이 54.0%(찬성 40.2%)로 뒤를 이었으며, 민주당도 47.2%가 반대해 찬성(39.0%)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참여당(60.5%), 민노당(58.7%), 진보신당(42.9%)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는 허용 반대(43.5%)와 찬성(43.4%)이 팽팽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허용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서울(62.7%)이 허용 반대가 높게 나타났고, 전북(58.7%), 대구/경북(58.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2월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1. 찬성측 의견

 

낙태 허용 범위 넓혀야 한다. '뒷골목 낙태' 방치할 건가…낙태 허용범위 넓혀도 만연하지는 않아, 현실 맞게 법개정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母子)보건법을 통해 강간, 근친상간, 산모 유전질환 등 5가지 사유만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형법에 따라 범죄로 다스린다. 하지만 2005년 보건복지부 '낙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 해 34만여건 이뤄지는 낙태 중 4.4%만이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나타났다. 그 불법 낙태의 90%는 '사회·경제적' 사유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불법 낙태를 전면 금지시킨다면, 연간 5000명의 고등학생 임산부가 생기고, 미혼모는 급증하게 된다. 해외 원정 낙태며 약물 낙태, 무자격자에 의한 '뒷골목 낙태'가 성행하고, 태아 유기나 신생아 입양도 증가할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보고된 사연 중에는 "낙태 수술을 못해 화장실에 태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고 1학년생", "해외 어학연수 후 귀국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엄마의 통곡", "성매매 업소에서 피임에 실패해서 임신한 여성이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라며 울먹이는 경우", "중3 여학생이 아는 오빠와의 불장난으로 임신한 후 '선생님, 살려주세요. 죽고 싶어요'라는 하소연" 등이 수두룩하다. 하소연이 아니라 울부짖음이다. 이들 산모에게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모자보건법상 이런 낙태는 불법"이라는 답변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 허용 사유를 산모에 국한했기 때문에,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뇌아(無腦兒)나 다발성 장기 기형 태아의 경우도 낙태가 금지돼 있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또는 의학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죄다 형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를 임신 주수(週數)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허용해 왔다. 모성 보호 교육을 받은 1만2000명 산부인과 의사 판단으로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 환경의 개선으로 오히려 일본의 낙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낙태를 일정 부분 법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가 만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 관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낙태를 줄이는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낙태 찬성'과 '낙태 반대'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관련 법을 운용할 일이 아니다. 피임 교육의 활성화로 모든 임신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완벽하나,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낙태 금지 만능의 부작용을 감안하고, 사회경제적 통념과 출산 환경 수준에 맞는 낙태 관련 법이 적용돼야 한다. 낙태 문제를 저(低)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며, 임신 출산 낙태에서 여성이 신중하게 내린 자기 결정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한 번의 실수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고생에게,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를 기형아를 임신한 여성에게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출산을 위해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몸조리라도 잘하셔서 순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2. 반대측 의견

 

저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지우기 위해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존중 이라는 측면에서는 죄악 이라고 보여지고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태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책임질 수가 없다. 원치 않는 아이 라는 이유로 낙태를 한다면 키우지 않고 책임 지지 않을 거면서 아이는 왜 만드는지 정말 무책임한 것 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낙태율이 높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에 성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혼전순결을 지키고 성 관계를 맺더 라도 피임을 제대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왠만하면 이성교제를 할 때에 혼전순결을 지키는 쪽으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린 10대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학업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봅니다.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호신술 정도 하나는 제대로 된 것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대 미혼모의 문제나 낙태 등은 일부 무책임한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낙태는 필요악 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낙태율을 낮추고 낙태를 예방할 수가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고 낙태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 윤리문제 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 이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애정, 책임과 존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이후에 일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낙태율이 높다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와 성개방의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낙태를 여성의 권리 라고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저의 입장이 보수적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 낙태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1) 낙태를 반대하는 철학자들

 

* Baruch Brody (Rice University 철학과 과장)

- ?Fetal Humanity & the Theory of Essentialism? 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논증은 대개 다음 세 단계로 전개된다. 1>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the right of life)을 가진 인간이다. 2>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살인이다. 3> 더 나아가서, 이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1>의 문제는 인간에게 어떤 속성이 본질적이며 또한 태아가 언제 그 속성을 획득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밝혔다. 본질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 이론의 측면에서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뇌사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죽음에 대한 램지의 수정된 전통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우로 나누어 인간 본질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뇌사론에 의하면, 사람은 뇌가 치료될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은 한 살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은 뇌가 그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본질적인 속성이다. 둘째, 뇌사론을 버리고 램지의 이론에 의해서 살펴보면 뇌, 심장, 폐의 기능이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을 때 사람은 죽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은 심장, 폐 혹은 뇌의 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이 된다. 결국 태아가 임신 후 2주말과 12주 말 사이에 인간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태아에 대한 낙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Judith Jarvis Thomson (MIT철학교수) - ?A Defence of Abortion? 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주로 태아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임신의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전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달과정이 지속적이라고 하더라도 도토리가 참나무가 아니듯이, 새로 부화된 난자와 새로 이식된 세포는 인간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논란의 중심점은 낙태를 원하는 산모의 요구에 대하여 제삼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수의 주장은, 제삼자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낙태를 해 달라는 그녀의 요청에 반드시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요청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탄생하지 않은 아이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산모)은 비록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올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임신 방지를 노력하지도 않고, 낙태를 하지도 않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자로 보내지도 않고 집으로 데리고 같다면, 그 부부는 분명히 이상의 책임을 진 것이며, 그 아이가 성장할 권리를 준 것이며 나중에 그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아이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에 와서 양육을 철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모든 사전 조치(피임 등등)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단순한 생물적인 이유 때문에 이상의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혹은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큰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거절할 수도 있다.

 

(2) 낙태를 옹호하는 서양철학들

 

* 원자주의(Atomism)

원자주의의 역사는 고대 희랍의 Democritos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더 이상 분해 할 수 없는 “원자”라고 부르고, 이 실체를 이해하면 모든 물체의 신비와 그 물체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는 이 원자주의가 물질적 및 자연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게 되었다. 자신을 근원적인 개인으로서 인식하는 여성은 그 개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녀의 성관계와 생식성의 모든 면을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그녀에게 부여한다. 그리하여 미국 가족 계획 협회를 창설한 Margaret Sanger는 1920년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여성은 자신을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는 길과 홀로 사는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자신을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태아를 여성 육체의 일부로 인식한 정신과 의사 Thomas Szasz는 낙태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낙태가 시행되는 임신 2-3개월 동안 태아는 자궁 밖에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태아는 여성 육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를 규제하는 특별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수술은 코를 높이는 미용 수술과 같이 용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자주의를 태아에 적용시키면 자라나는 아이는 산모의 개인성에 위협이 되고, 특히 그녀의 개인성을 아이와 관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인의 권리는 그 자체로 우선적인 위치를 갖는다. 그리하여 여성의 개인성을 방해하는 원하지 않는 태아는 개인성이라는 그녀의 우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실재가 된다.

 

* 데카르트주의

인간의 본질을 의식과 동일시했다는 것이며, 연장된 실체로서의 육체와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정신을 완전히 구별하는 이원론이다. 상황 윤리학자로 유명한 Joseph Fletcher는 의식이 없는 인간의 육체는 인격성이나 도덕적인 상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아는 자유,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덕적인 존재도 아니며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다”

“Communicate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환자는, 양심의 영역 밖이며 도덕적 존재를 넘어서 도덕 이하의 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데카르트주의를 태아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태아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육체가 정신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물질이 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은 태아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 실존주의

몽테뉴(Ashley Montagu)는 낙태와 휴머니티에 관한 그의 견해를, J.P.Sartre의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는 명제와 같이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명제로 표현했다. “휴머니티는 재능이 아니라 성취이다.”(Humanity is an achievement, not an endowment). Sartre의 오랜 친구인 보봐르(Simone de Beauvoir)는 이러한 입장을 “가치와 본질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자유로부터 창출되는 창조적인 행위만이 실체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게 본질적인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산모의 호의에 의하여 자라나는 세포이며 죽음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태도까지도 환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연의 무감각 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태아는 아직 가치가 없으며 아직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Sartre의 자유에 대한 실존주의적 개념과 ‘스스로를 위한 존재’라는 개념을 태아에 적용시키면, 태아는 자신의 불 완전성을 선택을 통하여 완성시킬 수 없으며, 그러므로 태아는 본질 혹은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태아는 사고나 강요에 의해 잉태되었으므로 인간이 아니며, 그의 가치는 산모의 창조적인 자유로부터 발생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 경험주의

경험주의의 원칙을 태아에 적용시키면, 특히 발달의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다. 집합체, 포배체, 원장배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관찰하고 기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궁 밖의 인간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경험주의자는 부화된 난자에 의한 태아를 원형질의 거품, 기생체, 혹은 발달의 ‘어패류 상태’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태아를 단순히 ‘임신의 산물’‘단순한 조직’혹은 ‘성장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J.C.Fleming 과 L.Beeve는 태동이 있기 이전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태아 세포의 덩어리 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경험과 태아에 대한 경험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낙태에 관한 의사들의 견해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 할 것이며, 어떤 위협 아래서도 인간성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의대 졸업식에서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태아학의 결론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로얄 칼리지(Royal College)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92%가 낙태를 반대하고 4%가 찬성했다.

프랑스의 경우 1973년 6월 미국을 흉내내어 (1973년 1월 23일 낙태 자유화) 낙태자유법이 상정되었을 때, 의사들의 동의서명이 필요해서 서명 의뢰한 결과 5만 명의 의사 중 1만 7천 명이 반대 서명했고, 찬성 서명한 의사는 3백 명에 불과했다. 독일 의학협회의 경우는 소속 의사의 98%가 낙태를 반대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낙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았고 또 그것이 어떤 문제(안락사)로까지 확산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이론적으로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낙태시술을 하는가? 놀랍게도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분만보다는 훨씬 노동력이 덜 들고 수가도 고가인 낙태를 선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의료수가 제도로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서 산모의 산전관리와 분만에만 재정을 맡길 경우 병원운영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건물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낙태문제를 시급히 해결 할 수 있는 단서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의학지식에 위배되게 낙태를 시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신껏, 양심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Ⅳ.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대책 및 예방법

 

(1)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 사람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노력

 

몇 년 전 세계가족협회의 회장(인도)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가족협회의 인구조절업적에 대해 치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격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낙태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지난 시대의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현행법 자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낙태를 어떻게 사회공기(公器)인 가족협회가 무시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지식인의 집단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3)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를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이 훨씬 더 개방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낙태 선진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낙태율(2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수태된 그 순간부터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심어나가는 것도 낙태의 ‘범람’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4) 범 사회적 차원에서의 낙태논의

 

우리나라의 낙태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낙태 반대론자나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는 신중론자나 낙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낙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낙태에 대한 보다 공개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낙태를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태논의 개방’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열쇠이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동국대학교 철학과 황필호 교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유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낙태문제가 전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환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대부분 여아이고 낙태로 고통받는 쪽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고 밝힌 황교수는,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5)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6) 언론의 홍보

 

낙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지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교육이다.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낙태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간헐적으로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침묵의 절규〉나 〈이성의 소멸〉이 낙태반대운동단체에 의해 방영 요구된 적이 있으나 아직 방송국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자유화되었던 미국에서 〈침묵의 절규〉가 1985년 5월C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것에 비추어 보면 낙태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런 필름들의 방영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7) 생명에 대한 외경심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실제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폭행 임신, 미혼모, 산모건강 위험의 경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확률은 적고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낙태반대 운동연합

사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