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4월 16일 공포 / 1995년 6월 4일 발효
차 례
교 령
일러두기
제 1 편 하느님의 백성 (제1-32조)
제 1 장 그리스도교 신자
제 2 장 평신도
제 3 장 성직자
제 1 관 직 무
제 2 관 생 활
제 4 장 수도자
제 1 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
제 2 관 본당 사목구와 수도회의 관계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33-136조)
제 1 장 전 례
제 1 관 개념과 종류
제 2 관 전례 거행
제 3 관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4 관 세 칙
제 2 장 성 사
제 1 절 세례성사
제 1 관 어린이의 세례
제 2 관 어른의 세례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4 관 비가톨릭신자의 세례
제 5 관 세례 예식과 기록
제 2 절 견진성사
제 3 절 성체성사
제 1 관 성찬 예식
제 2 관 주일과 축일
제 3 관 영성체
제 4 관 미사예물
제 4 절 고해성사
제 1 관 사 죄
제 2 관 고해성사의 형식
제 5 절 병자성사
제 6 절 성품성사
제 7 절 혼인성사
제 1 관 혼인과 가정
제 2 관 혼인준비
제 3 관 혼인장애
제 4 관 혼종혼인
제 5 관 혼인예식
제 6 관 혼인의 해소
제 7 관 혼인의 무효 선고
제 8 관 혼인의 유효화
제 3 장 그 밖의 경배
제 1 절 준성사
제 2 절 상례와 제례
제 1 관 상 례
제 2 관 제 례
제 3 절 재 계
제 3 편 사 목 (제137-197조)
제 1 장 교 구
제 1 절 행정부
제 1 관 교구청
제 2 관 평의회
제 2 절 사법부
제 1 관 법 원
제 2 관 법원의 구성
제 2 장 본당 사목구
제 1 절 본당 사목구
제 1 관 본당 사목구
제 2 관 사목자의 임무
제 3 관 본당 신자단체
제 4 관 교리교육
제 2 절 사목평의회
제 3 장 특수사목
제 1 절 청소년과 학생 사목
제 2 절 노동자사목
제 3 절 교포사목
제 4 절 그 밖의 특수사목
제 4 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198-214조)
제 1 장 선 교
제 1 절 선 교
제 2 절 북한선교
제 3 절 세계선교
제 2 장 신자단체
제 5 편 사 회 (제215-256조)
제 1 장 교 육
제 2 장 사회복지
제 3 장 홍보수단
제 4 장 문 화
제 5 장 교회일치
제 6 장 사회참여
제 6 편 교회법이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국법이 변경되어 수록하지 않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공포에 즈음하여
중협주 : 제95-50호(교령)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 증거한 진리를 받들며 자라온 한국 교회는 그 초기부터 신자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교회 생활에 대한 규범들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신자생활은 1931년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가 제정됨으로써 더욱 확고하고 통일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교회는 쇄신을 거듭하는 가운데 통일된 새 사목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어 1984년부터 그 편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건의들을 반영하고 우리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지침서를 펴냄으로써 한국 교회의 모든 사목 활동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일치된 모습을 더욱 잘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지침서는, 사목 여건이 변화하여 지침서를 개정할 때까지는, 한국 교회에서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이므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사목 지침을 성실히 존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침서 편찬에 책임을 지고 애쓰신 정진석 니콜라오 주교님과 교회법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신 사도좌 당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침서가 주어진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보살피심임을 믿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주교회의의 원안을 1995년 1월 23일자로 사도좌가 인준하였기에, 1995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을 기하여 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공포하고, 오는 1995년 6월 4일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시해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모든 주교님들과 함께 선포하는 바입니다.
1995년 4월 16일
주교회의 의장 이 문 희 대주교
09.01
일 러 두 기
1. 교회와 교회법
가.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보이는 단체인 동시에 영적 공동체이며,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이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8항).
나. 교회법은 그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이다.
2. 교회법의 구성
교회법은 하느님의 법과 사람의 법률로 이루어져있다.
가. 하느님의 법
① 자연법: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에 새겨주신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이 인식한 것이다.
② 하느님의 실정법: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영원법의 일부가 성서에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나. 인간의 실정법
① 교회의 법률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제정한 법률이다.
② 정교조약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맺은 협약이다.
③ 국가의 법률은 종교문제에 관한 국가 법률, 또는 지역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법으로 준용하는 국법 중의 일부를 뜻한다.
④ 국제법에 관하여 바티칸 시국은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 국가이고, 백수십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3. 교회법전의 역사
2천년에 걸친 교회법전의 역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 1세기-11세기
① 사도들의 법: 사도들이 정한 법규가 신약성서에 수록되어있다.
②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사도들의 사후에 사도들의 이름을 빌린 법령집들이 나타났다.
③ 공의회 법령집들: 초세기부터 여러 지역의 개별 공의회들과 세계 공의회들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정한 것을 모은 법령집들이다.
④ 교황의 법령집들: 초세기부터의 역대 교황들의 교령들을 모은 법령집들이 편찬되었다.
나. 12세기-15세기
① 그라시아노 법령집: 1140년 즈음에 그라시아노 수도자가 초세기부터 그때까지 제정된 모든 교회 법규와 법령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령집을 만들었다. 이것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편찬된 법령집이다.
② 교회법 대전(大典): 그라시아노 법령집 이후 역대 교황들과 공의회에서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모든 법령집을 집대성한 교회법 대전이 1580년에 편찬되었다.
다. 16세기-19세기
①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들이 갈라져나갔다. 그리고 트리엔트공의회가 개최되어 이 공의회의 교령들을 수록한 법령집이 편찬되었다.
② 1865년 이후 교황의 모든 문서를 편찬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가 매년 발간되고 있다.
라. 20세기의 교회법전
① 1917년도 교회법전: 과거의 모든 잡다한 교회 법령집들을 총정리한 법전이 5권으로 1917년에 반포되었다.
② 1983년도 교회법전: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헌장과 교령을 수렴하여 개정된 교회법전이 7권으로 1983년에 반포되었다.
4. 교회법전의 구조
1983년도 새교회법전에 수록되어있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제1권 일반 규범(제1-203조): 한국 민법 제1편에 대응되는 내용이다.
제2권 제1편 교회의 민법(제204-329조): 모든 신자들의 신분,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2권 제2편 교회의 조직법(제330-572조): 성직자들과 교계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제2권 제3편 수도회법(제573-746조): 수도회와 준수도회에 관한 규정이다.
제3권 교회의 교육법(제747-833조): 강론, 교리교육, 학교, 출판물, 대중홍보수단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4권 제1편 교회의 성사법(제834-1165조): 7가지 성사에 관한 규정이다.
제4권 제2편과 제3편 교회의 경배법(제1166-1253조): 준성사, 성무일도, 교회 장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5권 교회의 재산법(제1254-1310조): 한국 민법 제2편과 제3편에 대응되는 규정이다.
제6권 교회의 형법(제1311-1399조): 형벌의 종류와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제7권 교회의 소송법(제1400-1752조): 민사소송, 인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5. 교회의 보편법
가. 교회의 보편법은 각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온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법률이다(교회법 제12조 1항 참조).
나. 그러기에 보편법은 각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전통과 사회여건에 더 잘 맞는 구체적인 세칙을 따로 제정하도록 각국의 주교회의에 위임하거나 허용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
다. 또 주교회의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을 참고하여 그 지역교회에 적합한 규범을 제정하여야 할 사항들뿐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의 국법을 그곳의 교회법으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사항들도 있다.
6. 보편법과 개별법
가. 교회의 보편법은 개별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교회법 제20조 참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Generi per speciem derogatur. Regulae iuris in VI. 34).
나. 한국 사목 지침서가 한국 지역교회의 개별법이다. 보편법의 규정과 한국 사목 지침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사목 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다. 그뿐 아니라 교구장이 자기가 담당하는 개별교회의 유일한 입법자로서(교회법 제466조 참조) 제정한 교구의 법규가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의 법규가 한국교회 공용의 사목 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교회법 제12조 3항.제13조 참조).
7. 우리 나라 민법
가.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불문법(不文法)의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① 옛날에 중국법을 이어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중국법은 공법(公法)이 중심이었고 서양에서처럼 체계적인 사법(私法)의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
② 그 결과 중국의 여러 공법전을 모방한 법전들이 편찬된 일은 있지만 사법전의 편찬은 없었고, 다만 각종의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있을 뿐이었다.
③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각지방의 관습과 법관을 겸한 지방 행정관의 재량으로 해결하였던 것 같다.
나. 1910년에 이른바 한일합방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한 일본제국은 곧 일본의 법률을 우리 나라에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912년에 비로소 우리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적 민법전을 접하게 되었다.
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우리 나라는 1948년에 새로운 공화국이 세워졌다. 1948년에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하여 1953년에 초안이 작성되고 1958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 민법이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라. 우리의 민법전은 그후 1990년 1월에 이르기까지 7번 개정되었다.
8. 한국 지역 교회법
1784년 이래 백년 동안 모진 박해를 당한 한국교회는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법의 필요성이 없었다. 1866년부터 10년 간에 걸친 병인박해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정상적인 교회활동과 더불어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가.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①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는 한국교회에서 사목활동을 담당한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하여 1930년에 편찬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이 되는 1931년에 라틴어로 74개 조 530개 항으로 편찬된 한국 지역 교회법전이다.
② 그 당시 우리 나라 교회는 서울과 대구 및 원산의 3개 대목구와 평양과 연길의 2개 지목구로 이루어졌고 신자수는 10만 명 정도였다.
③ 그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교회는 음성적 탄압을 받던 시대였다.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는 한국교회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다.
나. 개정의 필요성
① 우리 나라는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50년부터 3년 간 한국전쟁을 치렀다. 이 와중에서 한국교회의 사정이 매우 달라졌다. 그리하여 1958년에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가 조금 개정되었다.
② 1962년에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되었다. 그리하여 주교회의는 1974년 추계 총회에서 한국천주교공용지도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정진석 주교와 7명의 사제를 그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③ 새로운 교회법전이 1983년에 반포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1984년에 200주년을 경축하여 사목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역사적인 기회에 한국 주교회의는 교회법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지역 교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교회법위원회에 맡겼다.
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
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한국인 사제들이 새 교회법전과 한국 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한 한국 지역 교회법전이다.
② 지금 우리 나라 교회는 3개의 대교구와 13개의 교구 및 1개의 자치 수도원구 그리고 군종교구로 이루어져있고 신자수는 3백만 명이 넘었다. 다만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덕원 자치 수도원구가 공산 치하에서 이름만 보존되고 있음이 가슴 아프다.
9. 사목 지침서의 편찬 작업
가. 한국 주교회의는 교회법전이 반포된 1983년 춘계 총회에서 교회법전 번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 교회법전 번역위원회는 각위원이 분담하여 번역한 것을 1983년 5월부터 매월 3일씩 합숙하면서 공동 작업으로 교정하였고 1986년 5월에 교회법전 번역을 마쳤다. 이 번역은 사도좌의 인준을 거쳐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1989년 11월에 출판되었다.
다. 바로 이어서 교회법전번역위원회는 교회법위원회로 재편성하고 1986년 6월에 신축 이전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매달 3일씩 합숙하면서 사목지침서 시안을 분야별로 작성하는 대로 주교회의에 올렸다.
① 교회법 위원들은 한국 지역 교회법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② 그리고 그 초안 작성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동시에 주교회의 산하의 각위원회와 단체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법규정 초안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라. 주교회의에서는 이 시안을 검토하고서 이를 확정짓기 전에 되도록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 예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① 그리하여 1988년 3월에 춘계 총회를 마치면서 사목 지침서 시안의 일부를 발표하였다.
② 그리고 1989년 3월 춘계 총회에서는 1988년 이후에 편찬된 부분도 합쳐서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③ 이 시안을 각교구별로 연구 검토하고 교육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회법 위원장이 편찬 작업을 끝마치도록 하였다.
마. 사도좌의 인준 절차
① 교회법위원회는 1992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에 사목 지침서의 최종 시안과 그것의 영문 번역판을 제출하였고, 주교회의는 이를 확정하여 사도좌에 인준을 신청하였다.
② 사도좌가 1995년 1월 23일에 이를 인준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이 수정하고 색인을 덧붙여 사목 지침서를 확정하였다.
③ 이제 이것을 주교회의가 1995년 3월 춘계 총회에서 승인하여 그 이름으로 공포하고 출판하는 것이다.
10. 사목 지침서의 법원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원천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옛 규정들
① 1917년에 반포된 교회법전
② 1931년에 제정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나. 새 규정들
①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문헌들과 그 이후의 성좌의 문헌들
② 1983년에 반포된 교회법전
③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정된 각성사의 예식서들
다. 한국교회의 규정들
① 한국 천주교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
② 1986년에 제정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라. 한국의 국법, 특히 민법
11. 사목 지침서의 내용
가. 교회법 위원들은 한국의 사제들이 사목 지침서만 가지고서도 일상적 사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찬하려고 노력하였다.
나. 그 결과 256개 조의 한국 지역 교회법전이 다음과 같이 편찬되었다.
① 제1편 (하느님의 백성), 제2편 (전례와 성사), 제3편 (사목)은 교회법전의 내용을 압축하는 한편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의 내용을 수렴한 것이다.
② 제3편 제3장 (특수사목), 제4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5편(사회)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의 의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③ 제6편은 교회법이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중 자주 참고될 만한 법규를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④ 부록으로 사목문서, 혼인문서, 통계 양식이 수록되어있다.
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제들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교회법전이나 한국의 법전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12. 감 사
가. 하느님의 안배와 주교회의의 배려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나. 이 지침서의 편찬을 주관한 사제들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위원 김영환, 방영구, 정은규, 이강언, 박준영, 박상옥, 이찬우, 김진석, 권지호, 송열섭 등이다. 이 지침서의 영문 번역은 강대인 형제가 수고하였고 Roman Theisen(태의선), James Gilligan(길의간) 두 분의 메리놀회 신부가 감수하였다.
1995년 3월 25일,
주님의 탄생 예고 대축일에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
09.01
제 1 편 하느님의 백성
제 1 장 그리스도교 신자
제 1 조 (신 원)
1항 신자는 세례와 견진으로 그리스도와 합체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처지에 맞게 이행한다(교회법 제204조; 교회헌장, 33항; 평신도교령, 2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8.10.11항 참조).
2항 신자들 중에 성품을 받은 이는 성직자라 부르고 그 외의 신자는 평신도라고 부른다(교회법 제207조 1항; 교회헌장, 10. 32.43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12항 참조).
3항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예비신자라 하고 이들은 특수한 방식으로 교회와 연결된다(교회법 제206조; 교회헌장, 14항; 전례헌장, 64항; 선교교령, 14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5항 참조).
제 2 조 (사 명)
신자는 세계교회와 소속 지역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자는 하느님 경배, 사도직활동, 자선사업 및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09.222조; 교회헌장, 30항; 사제직무교령, 20.21항; 선교교령, 36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6.97항 참조).
제 3 조 (권 리)
1항 신자는 사목자로부터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영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13조; 교회헌장, 37항; 전례헌장, 19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31항 참조).
2항 신자는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복음화활동이나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215조; 평신도교령, 18-21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조).
3항 신자는 교회법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옹호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21조; 사제직무교령, 9항 참조).
제 4 조 (목자와의 관계)
1항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이고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12조 1항.제331조 참조).
2항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는 교회의 목자이므로, 신자는 주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교회법 제375조 1항; 교회헌장, 19.20항; 주교교령, 2항; 평신도교령, 23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32항 참조).
제 2 장 평신도
제 5 조 (사 명)
모든 신자는 세례와 견진 성사로 사도직 사명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신자에게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1고린 12,7.11). 그러므로 각신자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의 질서를 복음정신으로 비추어줌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10.225조; 교회헌장, 33항; 사목헌장, 43항; 평신도교령, 2.3.7. 17항; 선교교령, 21.36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8.19.24-26.59-62항 참조).
제 6 조 (직 무)
1항 평신도도 교회 통치권 행사에 협조하는 교회직무에 임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129.228조; 교회헌장, 33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7.34.110항 참조).
2항 평신도는 교회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회 학문의 학위를 취득하고 교회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229조; 사목헌장, 62항; 그리스도교교육선언, 10항; 평신도교령, 29항; 선교교령, 26.41항; 종교자유선언, 14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9-101항 참조).
3항 교회법학의 학위를 가진 평신도는 법규범에 따라 교회법원에서 재판관이나 검찰관 또는 변호인으로 임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1421조 2항.제1435.1483조; 성사성, 1936년 8월 15일자 훈령 Provida Mater 참조).
4항 평신도는 교구나 사목구의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교회법 제492.512.536.537조; 주교교령, 27항; 선교교령, 30항; 사제직무교령, 7.17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77.106.113.114항 참조).
5항 교회직무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31조; 평신도교령, 22항; 선교교령, 17항 참조).
제 7 조 (전 례)
1항 평신도는 전례행사에서 법규정에 따라 독서자나 해설자나 선창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2항; 전례헌장, 29항 참조).
2항 평신도는 필요한 경우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고 말씀의 전례를 집전하며 성체를 분배할 권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론은 성직자에게만 유보된다(교회법 제230조 3항.제766조.제767조 1항; 평신도교령, 24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2. 15.16.111.112항 참조).
제 8 조 (사목자와의 관계)
1항 사목자와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공동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교회헌장, 32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32.33.76-78항 참조).
2항 평신도는 자기의 지식과 능력과 자격에 따라 솔직하고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사목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순명의 자세를 보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12조; 교회헌장, 37항; 사제직무교령, 9항; 평신도교령, 6항; 사목헌장, 92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34.35.72.73항 참조).
제 3 장 성직자
제 1 관 직 무
제 9 조 (사제직)
사제는 서품됨으로써 하느님께 새로운 자격으로 축성되었고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느니 만큼 항상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76조 1항; 교회헌장, 28.41항; 사제직무교령, 12.13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5항 참조).
제 10 조 (영성생활)
사제는 성덕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도 성실히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76조 2항; 교회헌장, 41항; 사제직무교령, 13.18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6-8항 참조).
제 11 조 (상주 의무)
사제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된다. 특히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더욱 그러하다(교회법 제283.533조; 주교교령, 30항 참조).
제 12 조 (피 정)
1항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76조 2항 4호; 주교교령, 16항; 사제직무교령, 13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9항 참조).
2항 월례피정은 생활 반성과 성덕 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
제 13 조 (공 부)
1항 사제는 교구나 주교회의가 마련한 사제 연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3항.47항 8 참조).
2항 사제는 교회 학문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79조; 주교교령, 16.28항; 사제직무교령, 19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11항 참조).
제 14 조 (금지사항)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항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교회법 제285조 3항 참조).
2항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교회법 제287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1 참조).
3항 상행위를 할 수 없다(교회법 제286조 참조).
4항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다(교회법 제285조 4항 참조).
5항 금전 거래나 재산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관 생 활
제 15 조 (복 장)
1항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미사경본 총지침, 298.299항 참조).
2항 모든 사목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84조 참조).
제 16 조 (생활자세)
1항 사제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282조; 사제직무교령, 16.17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2 참조).
2항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10.21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75항 참조).
제 17 조 (건 강)
사제는 자기 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취미, 운동, 오락, 휴식이 필요하나 사제직무에 지장이 되거나 불건전하게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70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4 참조).
제 18 조 (휴 가)
사제는 주간에 하루, 1년에 15일 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교회법 제283조 2항.제533조 2항; 사제직무교령, 20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3.47항 7 참조).
제 19 조 (독신생활)
1항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77조 참조).
2항 독신생활은 하느님께 봉헌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을 대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한다(사제직무교령, 16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10항 참조).
제 20 조 (사제관 근무자)
1항 사제관에는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 관례이다. 사제관 건축 때 이 관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7항 9 참조).
2항 가정부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두거나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부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항 사제가 이동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부를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수도자
제 21 조 (축성생활회)
1항 교회에는 부여받은 은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가지는 축성생활회들이 매우 많다(교회법 제577조 참조).
2항 수도자는 복음적 권고의 서약을 통한 봉헌생활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는 빛나는 징표가 되어 천상의 영광을 예고하는 사람이다(교회법 제573조; 교회헌장, 43.44항; 수도생활교령, 1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7.8항 참조).
3항 재속회는 회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는 축성생활회이다(교회법 제710조 참조).
4항 사도생활단은 회원들이 회헌에 따라 수도서원없이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이다(교회법 제731조 참조).
5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리스도 증거가 바로 복음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고 지역교회의 설립과 발전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들의 특수한 소명은 복음화를 위한 전적인 투신에서 드러나야 한다. 복음화는 그들에게 체험과 창의력에서 우러나오는 교리적 사도적 역량의 끊임없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42.44.48-49.65-66항 참조).
제 1 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
제 22 조 (상호협력)
1항 수도회는 실제로 지역교회인 교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지역교회의 친교 및 복음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주교와 수도회 상호관계 지침, 52항; 교회헌장, 45항; 주교교령, 35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9항 참조).
2항 교구장은 자기 사제단과 더불어 수도생활의 확고한 변호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수도 공동체의 옹호자, 성소의 육성자, 영신적인 면에서나 사도직 영역에서나 각 수도가족의 특수한 성격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상호관계」, 28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5-7항 참조).
3항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수도사제들이 교구 사제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구 사목평의회에도 수도사제, 수사, 수녀들이 공정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상호관계」, 56항; 주교교령, 27.34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6항 참조).
제 23 조 (지역교회의 규정 준수)
1항 수도자는 영혼들의 사목과 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의 권력에 종속되며 그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교회법 제678조 1항).
2항 수도자는 수도회 밖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때에도 소속 장상들에게도 종속되고 회의 규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 자신이 이 의무를 강조하기를 소홀히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678조 2항).
3항 수도자의 사도직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교회법 제678조 3항).
4항 수도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이 사도직 수행에 관하여 공포한 법이나 교령 및 규정들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명하거나 권장한 사목활동에 관한 지침도 지켜야 한다(선교교령, 30-33항; 「상호관계」, 53항; 성교회, 제1장 25항 1;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8항 참조).
제 24 조 (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
교구 내의 수도회를 돌보고 그 사목활동을 통합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관계」, 54항 참조).
제 25 조 (계 약)
1항 교구장에 의하여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교회법 제681조 1항 참조).
2항 수도회가 어느 교구 내에 공동체를 설립하든지 새로운 사도직활동을 시작할 경우,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 사이에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사업 실행과 회원 배치 및 재정 조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교회법 제681조 2항; 선교교령, 32항; 「상호관계」, 57항; 「성교회」, 제1장 30항 1;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22.26항 참조).
제 2 관 본당 사목구와 수도회의 관계
제 26 조 (분원의 설치 및 폐쇄)
1항 사목구 내의 수도회 분원(수도원)의 설치 및 폐쇄는 교구장과 해당 수도회 장상 사이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교회법 제609조 참조).
2항 사목구에 파견된 수도자의 인사이동은 수도회 장상이 사목구 주임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27 조 (사목구 주임과의 협조)
사목구의 사목활동 책임자는 주임사제이므로 수도자들은 자기 신원에 맞게 주임사제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19조; 사제직무교령, 9항; 선교교령, 18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57-60항 참조).
제 28 조 (수도생활)
수도자는 성스러운 생활과 모범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자로 불린 것이지 어떤 직무나 기능에 능한 일꾼으로 불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도자는 능력있는 일꾼으로서보다는 수도자적인 존재 자체로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교회헌장, 46.47항; 수도생활교령, 5.8항;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42.44.48.49.65.66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13항 참조).
제 29 조 (공동생활)
사목구 주임사제는 사목활동을 돕기 위하여 파견된 수도자들이 소속 수도단체의 규정에 따라 공동생활과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11항 참조).
제 30 조 (경제적, 시간적 배려)
1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사목구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의 활동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면을 뒷받침하여야 한다(평신도교령, 22항 참조).
2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그들의 수도생활에 합당하게 피정과 휴가도 보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9-10.22-26항 참조).
제 31 조 (유기서원자)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사목구에 파견된 유기서원자들에 대하여 사목구 주임사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회의 양성 계획에 협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18항 참조).
제 32 조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수도자)
직접적인 사목구 사목은 아니나 사목구와 관련된 특수사목(예: 학교, 유치원, 양로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은 그들의 고유한 임무와 업무상 활동 시간이 다르므로 그들에게 지나치게 사목구 사목에 협조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선교교령, 15. 17.18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22-27항 참조).
| 09.01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1 장 전 례
제 1 관 개념과 종류
제 33 조 (개 념)
1항 교회는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인간을 성화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구원 업적을 재현한다(교회법 제834조; 전례헌장, 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항 참조).
2항 구원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례행위 안에 항상 현존하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에 전례행위는 교회의 다른 어떤 행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내는 거룩한 행위이다(교회법 제836조; 전례헌장, 7.10항 참조).
제 34 조 (종 류)
전례에는 미사성제를 위시하여 성사와 준성사 및 이와 연관된 거룩한 행위가 있다(교회법 제834.839조 참조).
1항 성사는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을 주는 거룩한 표지이고 수단이다(교회법 제840조; 전례헌장, 59항; 교회헌장, 11항 참조).
2항 준성사는 성사의 형식과 의미를 모방한 거룩한 표지이며, 성사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준비시키거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축성(祝聖)과 봉헌(奉獻)과 축복(祝福)이 있다(교회법 제1166조; 전례헌장, 60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32.133항 참조).
3항 그 밖에 일과 전례기도(성무일도), 교회 장례식 등의 전례행위도 있다(교회법 제839.1173-1175.1176-1185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191.192.196항 참조).
제 2 관 전례 거행
제 35 조 (공동체적 특성)
전례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이며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행위이다.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와 관계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례는 공동체 안에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교회법 제837조; 전례헌장, 26.2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22항 참조).
제 36 조 (동시 집전 금지)
전례행위에는 그 본성상 경건과 정성과 일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 성당 안에서 두 가지 전례가 동시에 집전되어 집회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분심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1항 이 원칙은 무엇보다 미사 집전에 해당되므로 한 성당 안에서 동시에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함께 거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0항 참조).
2항 각사제가 개별적으로 미사를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 안에서 공동집전이 거행되는 시간에는 아니된다(교회법 제902조; 미사경본 총지침, 154항 참조).
제 37 조 (직분의 차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각신자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전례행위에 참여한다(교회법 제835.837조; 전례헌장, 28항 참조).
제 38 조 (집전자)
1항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회의 이름으로 전례를 집전한다. 이러한 역할과 임무는 최대의 존경과 정성과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2항 집전자는 예식서의 절차와 규정을 따라 전례를 거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허락된 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교회법 제838조; 전례헌장, 22항 3 참조).
제 39 조 (사제의 기도와 신자들의 응답)
사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치므로, 모든 기도를 경건히, 똑똑히, 큰소리로 바쳐야 하며, 신자들은 사제의 기도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야 한다(전례헌장, 18.19항; 미사경본 총지침, 14. 15항 참조).
제 40 조 (능동적 참여)
1항 신자들은 천상은총을 풍부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23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유효하고 합법적인 집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교회법 제898조; 전례헌장, 11.14.18.19항 참조).
제 41 조 (말씀의 봉사자)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서와 강론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해설로서 전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이가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며, 신자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담아들어야 한다(전례헌장, 29항; 미사경본 총지침, 9항 참조).
제 42 조 (성 가)
1항 성가는 전례 참여자들에게 찬미와 감사와 기쁨의 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치시키며, 전례를 더욱 성대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독창자나 성가대를 위한 일부 성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가는 공동체가 함께 또는 교송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성음악에 관한 훈령, 16항 3; 사목회의 전례 의안, 203-216항 참조).
2항 성가는 전례시기와 축일과 의식 및 집회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미사경본 총지침, 19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205.209항 참조).
제 43 조 (침 묵)
전례 중 침묵은 기도, 성가, 동작 등과 같이 예식의 한 부분이며 전례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지정된 부분에 필요한 시간 동안 지켜야 한다(전례헌장, 30항; 미사경본 총지침, 23항; 성무일도 총지침, 201항 참조).
제 3 관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44 조 (거룩한 장소의 사용)
1항 거룩한 장소, 즉 성당, 경당, 성지와 교회 묘지는 경신행위의 장소이므로 불경스러울 위험이 있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교회법 제1205조 참조).
2항 종교적 행위가 아닌 행사에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1210조 참조).
제 45 조 (전례시기와 축일)
시간과 시기에 관계되는 모든 전례는 전례력의 지침과 내용에 따라 거행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의 규정을 따라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를 개별적으로 관면하거나 다른 신심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교회법 제1245조 참조).
제 4 관 세 칙
제 46 조 (기타 전례 요소)
전례 거행에 필요한 도구, 복장, 재료, 색깔 등 기타의 요소는 각예식서의 지침과 예규를 따른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2항 참조).
| 09.01
제 2 장 성 사
제 1 절 세례성사
제 1 관 어린이의 세례
제 47 조 (아기의 세례)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867조 1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3; 사목회의 전례 의안, 67.70항 참조).
제 48 조 (죽을 위험)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교회법 제867조 2항.제868조 2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1 참조).
제 49 조 (버려진 아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0조 참조).
제 50 조 (태 아)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1조 참조).
제 51 조 (부모의 동의)
1항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68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9.71항 참조).
2항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308항 참조).
제 52 조 (장소와 일시)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서 지정된 날에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51조 2호.제856.857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5.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71.73.74항 참조).
제 2 관 어른의 세례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57항 참조).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55 조 (임종 세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865조 2항 참조).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임종 대세, 278-294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5항 참조).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참조).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4 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
제 58 조 (성공회 신자의 세례)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제 59 조 (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1.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2.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 60 조 (세례받지 않은 경우)
세례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로이 세례받게 한다.
제 61 조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
1.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1항 참조).
2.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3항 참조).
제 62 조 (세례가 유효한 경우)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부록 “일치 예식” 참조).
제 5 관 세례 예식과 기록
제 63 조 (세례 예식)
1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 참조).
2항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240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60-64항 참조).
3항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256항;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3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75항 참조).
4항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입교절차 총지침, 22.30항 참조).
5항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주되,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줄 수 있다(교회법 제855조; 어른 입교 예식서, 65항 4 참조).
6항 어른 세례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교회법 제852조 1항 참조).
제 64 조 (대부 대모)
1항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교회법 제873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6항 참조).
2항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교회법 제874조; 입교절차 총지침, 10항 2.3; 어른 입교 예식서, 66항 7 참조).
3항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제 65 조 (세례 기록)
1항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7조 1항; 입교절차 총지침, 29항 참조).
2항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2항 참조).
3항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3항; 한국 호적법 제66조 참조).
제 2 절 견진성사
제 66 조 (집전자)
1항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교회법 제882조 참조).
2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교회법 제863.866조.제883조 2호 참조).
3항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883조 3호;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4조 참조).
제 67 조 (연 령)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교회법 제891조; 견진성사 예식서, 11.12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5항 참조).
제 68 조 (준 비)
사목자는 견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영세 후의 후속 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2항.제890조; 견진성사 예식서, 12항 참조).
제 69 조 (대부 대모)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교회법 제892.893조; 견진성사 예식서, 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6항 참조).
제 70 조 (견진 기록)
1항 견진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없이 사목구의 견진대장에 기록한다(교회법 제895조; 견진성사 예식서, 14.15항 참조).
2항 견진자의 세례대장과 교적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조처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제895조 참조).
제 3 절 성체성사
제 1 관 성찬 예식
제 71 조 (미사집전 횟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 2항; 바오로 6세, 1963년 11월 30일, 자의교서 「사목직무」, 2항;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4월 8일;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5조 참조).
제 72 조 (제 의)
1항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제의를 입어야 한다(교회법 제929조 참조).
2항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는 사제는 적어도 장백의와 영대를 착용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9조; 예부성, 미사 공동집전 예규, 제12조 참조).
제 73 조 (미사집전 장소)
구역 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개인 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기를 금한다(교회법 제932조; 바오로 6세, 자의교서 「사목직무」, 7.8항 참조).
제 2 관 주일과 축일
제 74 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1항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2항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4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 75 조 (한국의 의무 축일)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교회법 제1246조 2항 참조;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9월 23일;교구사제 특별권한, 제8조).
제 76 조 (한국 성인 대축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1986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9조).
제 77 조 (설과 한가위)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시기 주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에는 전례력에 의한 미사 경문으로만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이나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설과 한가위 미사 경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1986년 주교회의 춘계 총회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0조).
제 3 관 영성체
제 78 조 (영성체 방법)
영성체는 혀로나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참조).
제 79 조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제 80 조 (양형 영성체)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미사경본 총지침, 242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6조 참조).
1. 세례미사, 견진미사, 혼인미사,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2. 전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합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3.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 때 그 해당자들에게,
4.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 등등.
제 81 조 (영성체 의무)
1항 부활 영성체의 의무는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된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2항 부활시기에 영성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시기에라도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참조).
제 82 조 (첫영성체)
1항 첫영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조; 사제직무교령, 5항 참조).
2항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1항.제914.989조 참조).
제 83 조 (병자 영성체)
1항 사목자는 노환이나 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주 영성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1조.제921조 3항 참조).
2항 임종자에게는 병자성사와 함께 노자성체를 영해주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913조 2항.제919조 3항.제922조 참조).
제 4 관 미사예물
제 84 조 (미사지향)
1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제945.952조 참조).
제 85 조 (여러 지향)
1항 미사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성직자성, 1991년 2월 22일, 미사예물에 관한 교령 참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교회법 제951조 참조).
제 86 조 (규정액)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교회법 제952조 참조).
제 4 절 고해성사
제 1 관 사 죄
제 87 조 (사죄권)
어느 교구에서든지 사죄권을 받은 사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67조 2항.제968조 1항.제969조 1항; 고해성사 예식서, 9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1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92항 참조).
제 88 조 (벌의 사면권)
1항 고해사제는 다음의 2항과 3항의 것을 제외하고 모든 죄와 벌을 사해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5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2조 참조).
2항 사제가 사면해줄 수 없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형벌(교회법 제1315조 1항 참조).
2. 지역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형벌(교회법 제1315조 3항 참조).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3항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 참조).
2. 교황께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참조).
3. 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 참조).
4. 교황의 위임장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 참조).
5.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제 89 조 (성사집전)
1항 사제는 참회자가 합리적으로 청할 때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86조).
2항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날로 정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43조; 고해성사 예식서, 1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0항 참조).
제 90 조 (의 무)
1항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989조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교구사제 특별권한, 제7조 참조) 이때에 맞추어 판공 고해성사도 집전되어야 한다.
2항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참조).
제 91 조 (고해소)
1항 성당마다 원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고해사제와 참회자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전통적 고해소와 대면식 고해소를 설치한다(교회법 제964조 2항; 고해성사 예식서, 12항 참조).
2항 사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고해소 안에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3항; 고해성사 예식서, 38항 b 참조).
제 92 조 (고해사제의 복장)
고해사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제의 고유 복장과 자색 영대를 착용하여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14항 참조).
제 2 관 고해성사의 형식
제 93 조 (약식에 의한 고해성사)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사제는 고해성사 예식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은 죄의 고백과 사죄경이다(고해성사 예식서, 21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99항 참조).
제 94 조 (장애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글, 손짓 등)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
제 95 조 (공동 참회)
1항 공동 참회 예식은 말씀의 전례로 준비시켜야 한다.
2항 공동 참회 예식을 거행할 때라도 고백과 사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해성사 예식서, 22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97.98항 참조).
제 96 조 (일괄 사죄)
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961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99항 참조).
제 5 절 병자성사
제 97 조 (집전자)
모든 사제는 병자성사 예식서의 규정대로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530.1003조; 병자성사 예식서, 16.18항 참조).
제 98 조 (여러 성사의 연속 집전)
병자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성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제는 고해성사와 임종 전면 은사(전대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및 노자 영성체의 순서로 집전한다(병자성사 예식서, 30.31.115-13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5-108항 참조).
제 6 절 성품성사
제 99 조 (성소 지망자)
1항 온 교회에 성직자가 충분하도록 성소를 배양할 의무가 신자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 이 의무는 신자 가정, 교육자, 사제 특히 사목구 주임 및 교구장에게 있다(교회법 제233조 1항 참조).
2항 교구 및 본당 사목구 사정에 따라 사제성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성소 지망자 모임을 적극 권장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제2장 23-26항; 한국 사제 양성 지침서 참조).
제 100 조 (사제 양성 지침서)
주교회의는 한국 사제 양성 지침서를 제정하여 성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이 지침서는 성소계발, 대신학교 지망자, 대신학교 설립과 운영, 신학생의 영적 지적 교육, 학과 내용, 사제 계속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교회법 제242조 참조).
제 101 조 (특별 심사)
1항 사제는 성무를 담당하는 제관이고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생 선발에 있어서 아래의 사람들은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교회법 제241조 1항.제1029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7항 참조).
1. 정상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사람.
2. 법정 전염병이나 다른 악성 질환에 감염된 사람.
3. 가족 중에 유전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정신병을 앓은 일이 있는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가정 또는 불미스러운 결손 가정이거나 신자의 수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가정에 속한 사람.
2항 사제 지망자는 사제의 생활과 직무를 이해할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하므로, 영세 후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3년은 넘어야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7.28항 참조).
제 7 절 혼인성사
제 1 관 혼인과 가정
제 102 조 (혼 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055.1059조 참조).
제 103 조 (가 정)
1항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 구성 요소이며 인생의 행복과 구원에 기초가 되는 진실한 사랑과 삶의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부모는 건전한 부부생활과 행복한 가정이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특히 자녀의 종교교육과 성소계발에도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사목헌장, 47.52항; 바오로 6세, 1975년 12월 8일, 교황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71항; 요한 바오로 2세, 1981년 11월 22일, 교황권고 「가정 공동체」 참조).
2항 신자 가정은 가족의 화목과 성화를 위하여 날마다 공동으로 기도하고 주간별이나 월별로 공동 반성의 기회도 마련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18-25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83-85항 참조).
3항 가족들의 세례, 견진, 혼인, 성품 성사와 수도서원의 기념일에는 미사참례와 미사봉헌을 비롯한 신심행사로 성사의 의미와 은총을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2 관 혼인준비
제 104 조 (혼인준비)
1항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사목구 주임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063조 참조).
2항 혼인 예정자는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있게 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26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0-37항 참조).
3항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065조 참조).
제 105 조 (부모의 의무)
부모는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이 아닌 관심과 대화로써 자녀가 행복한 혼인을 맺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교회법 제1064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5.20.23.31항 참조).
제 106 조 (약 혼)
약혼에 관하여는 한국 민법 제800-806조를 준용한다(교회법 제1062조 참조).
제 3 관 혼인장애
제 107 조 (혼인공시)
1항 혼인할 사람들은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혼인 전에 확인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66조 참조).
2항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교적과 호적등본 또는 기타의 근거로 혼인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교회법 제106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4조 참조).
제 108 조 (혼인장애)
1항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에 따라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를 제외하고, 그 밖에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에 대하여는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이를 관면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5조 참조).
2항 하느님의 법에 따라 관면될 수 없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78조 3항.제1091조 참조)
2. 성교불능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84조 참조)
3. 혼인유대 장애(마태 19,6; 마르 10,9; 교회법 제1085조 참조)
3항 교회의 법에 따라 사도좌만 관면하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1078조 2항 참조).
1. 성품 장애(교회법 제1087조 참조)
2. 수도 종신서원 장애(교회법 제1088조 참조)
3. 범죄 장애(교회법 제1090조 참조)
제 109 조 (국법상 금지된 혼인)
한국 민법이 금지한 혼인은 다음과 같다. 사제는 비록 교회법상으로 그 장애를 관면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혼인을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71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5조 참조).
1항 (중 혼)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5조; 민법 제810조 참조). 이 장애는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
2항 (연 령)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3조; 민법 제807조 참조).
3항 (혈 족)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91조; 민법 제809조.제815조 2호 참조). 양자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4조 참조).
4항 (근 친)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2항.제815조 3호 참조). 직계의 인척 장애와 내연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2.1093조 참조).
5항 (사기 및 강박)
혼인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098.1103조; 민법 제816조 3호 참조). 유괴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89조 참조).
6항 (악성 질병 및 기타 이유)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저해하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민법 제816조 2호 참조).
7항 (재혼 금지 기간)
여자는 먼저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끝난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11조 참조).
8항 (동성동본)
동성동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1항).
제 4 관 혼종혼인
제 110 조 (미신자 장애)
1항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086조 참조).
2항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신자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6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51항 참조).
3항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맺는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교회법 제1055조 2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4항 참조).
제 111 조 (혼종혼인)
1항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금지된다(교회법 제1124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4항 참조).
2항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혼종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1125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6조;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6.47항 참조).
3항 비가톨릭 영세자의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제는 혼종혼인의 허가와 함께 미신자 장애의 관면까지 겸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336조 참조).
제 112 조 (서 약)
1항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혼인 당사자가 그 진술서 제9항대로 가톨릭 신자는 서약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서약을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5.1126조 참조).
2항 부부의 신앙과 이념이 다르면 부부의 영육간 일치가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서약과 인정은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8-50항).
제 113 조 (관면혼인)
1항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도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2항 가톨릭교회 예식 전이나 후에 순차적으로나 합동으로나 다른 종교 예식으로 혼인 예식을 이중으로 거행할 수 없다(교회법 제1127조 3항 참조).
3항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혼인식은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혼인미사를 집전해줄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주지 못한다(교회법 제1118조; 혼인 예식서, 8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7조 참조).
제 114 조 (가톨릭 혼인 예식의 관면)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면 가톨릭 신자의 신앙이 위험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교구 직권자는 주교회의가 전국적으로 정한 일률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교회법 제112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3조 참조).
제 5 관 혼인 예식
제 115 조 (혼인의 성립)
1항 가톨릭 신자 남녀 사이에 맺는 혼인은 성사이다(교회법 제1055조 2항 참조).
2항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이 두 증인 앞에서 표명하는 혼인 합의를 주례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교회법 제1108조 참조).
제 116 조 (혼인 예식 주례)
1항 혼인 예식 주례권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에게 있다(교회법 제530조 4호.제1108조 참조).
2항 사제는 소속 교구 내에서 혼인 예식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3조 참조).
3항 타교구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08.1111조 참조).
4항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1114조 참조).
제 117 조 (혼인문서)
1항 혼인 장소의 주임사제가 혼인문서 작성을 책임진다. 소속 사목구 주임은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장애가 없음에 대한 조사 및 혼인문서 작성을 도와준다(교회법 제1066.1069. 1070조 참조).
2항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혼인대장과 혼인문서는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에 보관된다(교회법 제1121조 참조).
3항 혼인 거행 사실 및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세례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제1122.1123조 참조).
제 6 관 혼인의 해소
제 118 조 (바오로 특전)
1항 바오로 특전의 “질문”은 입교자의 세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세례 전에 할 수도 있다.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무익함이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되면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4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8조 참조).
2항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입교자는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다시 미신자나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이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6.114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9조 참조).
제 119 조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심증이 있으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전 배우자의 사망 추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는 먼저 국법에 따른 실종 선고나 부재자 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70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0조 참조).
제 7 관 혼인의 무효 선고
제 120 조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 없이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교회법 제1108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1조 참조).
제 121 조 (형식의 결함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가톨릭 혼인 예식으로 거행되었으나, 교회법 제1108조의 규정대로 주례권이 없는 이가 주례하였거나 입회 증인이 없었거나 1명뿐이었을 때, 그 혼인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교회법원에 유보된다(교회법 제1686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2조 참조).
제 8 관 혼인의 유효화
제 122 조 (단순 유효화)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교회법상 형식대로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새로 함으로써 그 혼인이 유효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소멸되었거나 관면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156조 참조).
2.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거나 동거하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의 경우에는 부부가 교회법상 형식대로 혼인합의를 새로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59.1160조 참조).
3. 혼인합의가 없음이 분명하면 혼인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교회법 제1159조 3항 참조).
제 123 조 (근본 유효화)
부부가 혼인합의를 표명하였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원인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근본 유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근본 유효화를 신청한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4조 참조).
1. 혼인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교회법 제1161조 참조).
2.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혼인 예식을 주례하였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교회법 제1108조 참조).
3.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4.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무효인 혼인.
| 09.01
제 3 장 그 밖의 경배
제 1 절 준성사
제 124 조 (성물 축복)
사제는 어느 성물에 대하여서든지(십자가, 묵주, 성상 등) 어느 경우라도 가장 짧은 약식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 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축복 예식서, 1182.1207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6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132-134항 참조).
제 2 절 상례와 제례
제 1 관 상 례
제 125 조 (일반 지침)
1항 교회는 죽은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를 바침으로써 영생과 육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강조한다(교회법 제1176조; 장례 예식서, 2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44-149항 참조).
2항 한국 주교회의는 전통 상례의 정신을 존중한다. 사목자들은 사랑과 슬픔의 정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동시에 참석자들이 삶과 죽음의 신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장례 예식서, 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46.148항 참조).
제 126 조 (임 종)
1항 임종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가족과 친지들은 조용한 기도 중에 임종을 도와준다(사목회의전례 의안, 150.172-174항 참조).
2항 운명을 하면 십자가를 중앙에 모시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며, 고인을 위해 계속 위령기도를 바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51.175항 참조).
제 127 조 (입 관)
입관은 원칙적으로 운명 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할 것이며, 시신은 정성껏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장례 예식서, 30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52.176항 참조).
제 128 조 (문 상)
신자 공동체는 문상을 통해 사랑 안에서 애도를 표하고 기도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장사를 돌보아준다(장례 예식서, 1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47.153항 참조).
제 129 조 (장례일)
1항 장례일은 적어도 3일장으로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54항 참조).
2항 발인 전에 기도를 바치고 합당한 예식을 행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55항 참조).
3항 고별식에서는 유족과 친지들의 분향, 배례, 성수 뿌림 등을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56.177항 참조).
제 130 조 (장 사)
장사는 매장으로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1176조 3항.제1180.1184.1185조; 장례 예식서, 1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57.161.178항 참조).
제 131 조 (어린이 장례)
어린이의 장례는 사망 후 적어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지내도록 한다(장례 예식서, 1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54.163.179항 참조).
제 132 조 (예비신자의 장례)
1항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는 영세한 신자로 간주한다.
2항 부모가 세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를 위하여서도 교회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1183조; 장례 예식서, 14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5조 참조).
제 2 관 제 례
제 133 조 (위령기도)
유족과 친지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장례 후에도 죽은 이를 잊지 않고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위령기도를 바친다(교황 비오 12세, 1939년 12월 8일,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 장례 예식서, 13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45. 183-187항 참조).
제 134 조 (제 례)
1항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1958년판, 부록 I De Superstitione 참조).
2항 전통 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여 계속 살려나가되, 한국 주교회의는 그 표현양식을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65-167항 참조).
제 135 조 (위령미사)
1항 신자 가정에서는 탈상,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한다(교회헌장, 11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39.40.164항 참조).
2항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제 3 절 재 계
제 136 조 (금식재와 금육재)
1항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조 참조).
2항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09.01
제 3 편 사 목
제 1 장 교 구
제 137 조 (정 의)
1항 교구는 교구장이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교회법 제369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8항 참조).
2항 교구는 단위 교회로서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번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재하고 활동하는 곳이다(교회법 제369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8.9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39-45항 참조).
제 138 조 (교구청)
1항 교구청은 특히 사목활동의 지도, 교구 행정의 관리, 사법권의 행사 등 교구 전체의 통치에 관하여 교구장을 보필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교회법 제469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6항 참조).
2항 교구청 행정 부서 설치 및 행정 실무자 업무 분장 내용은 각교구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2-36항 참조).
제 1 절 행정부
제 1 관 교구청
제 139 조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1항 총대리는 교구 전체의 통치에 관하여 교구장을 보필하는 교구 직권자로서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집행권을 갖는다(교회법 제475조 1항.제479조 1항 참조).
2항 총대리에게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479조 1항 참조).
1. 교회 직무의 서임(교회법 제157조 참조).
2. 성직자의 입적과 제적(교회법 제241.267.1015조 참조).
3. 사제의 인사(교회법 제497.502.524.547.552.557조 참조).
4. 사목구의 설정, 폐지 및 변경(교회법 제515조 참조).
5. 수도원의 설립(교회법 제609조 참조).
6. 성직 자치단의 교구활동에 대한 동의(교회법 제297조 참조).
7. 교구 설립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자의 퇴회(교회법 제691조 참조).
8. 신자들의 공립단체 설립과 사립단체 승인(교회법 제312. 322조 참조).
9. 교구 대의원회의 소집(교회법 제461조 참조).
3항 교구장 대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나, 특정인들에 대하여 총대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교회법 제476.479조 참조).
제 140 조 (이중 청원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소속 직권자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교회법 제65조 1항 참조).
2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같은 교구의 다른 대리가 유효하게 허락할 수 없다(교회법 제65조 2항 참조).
3항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 거절당한 은전은 후에 이 거절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교구장에게서 허락받으면 무효이다(교회법 제65조 3항 참조).
제 141 조 (교구청 회의)
총대리는 교구 전반의 안건에 관하여 교구장 대리, 사무처장, 사목국장, 관리국장, 교육국장, 성소국장, 홍보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구 행정 실무자 회의를 규정에 의해 소집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교구장에게 보고한다(교회법 제473조 참조).
제 142 조 (교구 직원 인사 및 보수 규정)
교구는 교구청과 본당 사목구 및 교구 소속 각종 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와 보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교회법 제470.471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41-47항 참조).
제 143 조 (교구 공문서 규정)
교구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존에 관한 공문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교회법 제474조 참조).
제 2 관 평의회
제 144 조 (사제평의회)
1항 교구마다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평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교회법 제495-501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4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3항 참조).
2항 사제평의회는 교구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 관하여 법규정에 따라 교구장을 보필하는 자문기관이다(교회법 제495조 1항 참조).
3항 사제평의회는 교구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496조 참조).
제 145 조 (참사회)
1항 사제평의회 회원 중에서 교구장이 자유로이 임명한 6명 내지 12명의 사제들이 교구장이 규정한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 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임기가 지나더라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교회법 제502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3항 참조).
2항 참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제 146 조 (재무평의회)
재무평의회는 교회법 제5권 재산 관리법에 규정되어있는 임무 외에도, 매년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의 수입, 지출 예산을 준비하고, 아울러 연말에는 수입, 지출 결산을 감사한다(교회법 제492-494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4항 참조).
제 147 조 (사목평의회)
1항 교구마다 필요하다면 사목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한다(교회법 제511-514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5항 참조).
2항 사목평의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 중에서 교구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위촉된 신자들로 구성된다(교회법 제512조 1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2항 참조).
제 148 조 (각종 위원회)
교구는 필요에 따라 여러 위원회들을 둘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8항 참조).
제 2 절 사법부
제 1 관 법 원
제 149 조 (교구법원)
1항 교구마다 제1심 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419-1421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31항 참조).
2항 교구법원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는 교구의 제1심은 사도좌 대심원의 승인을 받아 이웃 교구법원에 의뢰한다(교회법 제1423조 참조).
제 150 조 (제2심 법원)
관구는 제2심 법원을 따로 구성하여 그 관구 관하 모든 제1심 법원들의 제2심을 담당한다(교회법 제1438조 참조).
제 151 조 (혼인무효 소송)
한국교회에서는 혼인무효 소송의 제1심은 성직자 단독 재판관이 심리할 수 있다(교회법 제1425조 4항 참조; 1987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제 2 관 법원의 구성
제 152 조 (교구장)
교구장은 법률로써 명백하게 제외되지 않은 모든 소송에 관하여 자기 교구법원에서 제1심의 재판관이 된다(교회법 제1419조 참조).
제 153 조 (사법대리)
교구장은 총대리와 구별되는 사법대리 즉 법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사법대리는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진 30세 이상의 사제이어야 하며 교구장과 더불어 한 법원을 구성한다(교회법 제1420조 참조).
제 154 조 (재판관)
교구장은 사법대리 이외에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학위를 가진 성직자나 평신도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교회법 제1421조 3항 참조).
제 155 조 (검찰관과 성사보호관)
1항 교구장은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가진 검찰관과 성사보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435조 참조).
2항 이 두 직책은 한 사람이 겸임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1436조 참조).
제 156 조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1항 소송 당사자는 자기를 위한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을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다(교회법 제1481조 1항 참조).
2항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맡을 수도 있다.
제 157 조 (공증관)
공증관은 소송 절차마다 참여하여야 하며 소송 기록에 서명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437조 참조).
제 2 장 본당 사목구
제 1 절 본당 사목구
제 1 관 본당 사목구
제 158 조 (정 의)
1항 본당 사목구는 교구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지역을 말한다(교회법 제515조;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46-52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9항 3 참조).
2항 공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한 구역으로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을 말한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9항 4;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55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조 참조).
3항 성당은 경신례를 위하여 봉헌된 건물을 말한다(교회법 제1214조 참조).
4항 본당은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말한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조 참조).
5항 경당은 공소나 수도원, 성지나 기관 등에 있는 하느님 경배 장소이다(교회법 제1223조 참조).
제 159 조 (소속 본당 사목구)
1항 본당 사목구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곳이므로, 신자는 반드시 본당 사목구에 소속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18조;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46.48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48항 참조).
2항 신자는 거주지의 본당 사목구에 교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교적도 옮겨야 한다(교회법 제107조 참조).
제 160 조 (행정조직)
1항 본당 사목구는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 본당구역과 공소구역으로 구분된다(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55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73.74항 참조).
2항 본당구역과 공소구역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구역, 반)들로 나누인다(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53. 55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9.40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7-72항 참조).
제 2 관 사목자의 임무
제 161 조 (사목자의 임무)
1항 사목구 주임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 봉헌과 강론을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528조 1항.제534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4-36항 참조).
2항 사목자는 성사를 합당하게 청하는 신자에게 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843.980조 참조).
제 162 조 (주임과 보좌)
1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보좌신부에게 형제애로 대해주며, 그들의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직무 수행을 격려와 충고로써 지도한다(교회법 제545-547조; 사제직무교령, 8항 참조).
2항 보좌신부는 본당 사목구 주임을 고유한 목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보필하며 구상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목활동도 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48조 참조).
제 163 조 (관 리)
1항 (직 원)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는 직원들은 교구의 규정에 따라 주임사제가 임면한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2-64항 참조).
2항 (건 축)
본당 사목구 내의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은 교구 지침에 따른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217-231항 참조).
3항 (재 정)
본당 사목구의 재정 관리는 교구 지침에 따른다(교회법 제532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5.66항 참조).
제 164 조 (문 서)
1항 본당 사목구에는 세례대장, 견진대장, 혼인대장 및 문서, 사망대장, 교적, 금전출납부, 비품대장과 교구규정철이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1항 참조).
2항 교적에는 신자들의 가족관계 및 세례대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신분 변동 사항(서품, 수도 종신서원, 입양, 혼인관계, 사망)이 기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 참조).
제 165 조 (교회 운영 활동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31.1262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16.46.47.65.66항 참조).
제 166 조 (공익사업)
사목자는 신자들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파견되었음을 명심하여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528조 1항; 사제직무교령, 6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5;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52항 참조).
제 3 관 본당 신자단체
제 167 조 (신자단체)
1항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여 자기 처지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불리었으므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25조; 교회헌장, 31항; 평신도교령, 2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61항 참조).
2항 신자는 각자의 연령, 성별, 신분, 조건에 따라 교회가 권장하는 신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제216조.제298조 2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80-89항 참조).
3항 신자는 여러 단체의 중요 직책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해서 맡지 말아야 한다.
4항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328조 참조).
제 168 조 (주임사제의 인준)
1항 신자들의 모임이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지 아니하면 사목구의 공적 신자단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은 사목구 주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16.314조.제322조 2항.제529조 2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1 참조).
2항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장은 그 단체에서 선출되더라도 주임사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324조 2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0.61항 참조).
3항 사목구의 각신자단체의 활동과 재정은 주임사제의 지도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305.315.323조 참조).
제 4 관 교리교육
제 169 조 (교리교육)
1항 세례받은 새신자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후속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789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2항; 어른 입교 예식서, 37-40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2.27항 참조).
2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예비신자 교리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육을 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28조 1항.제773조;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5항 2;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9-32항 참조).
제 170 조 (신자교육의 의무)
1항 사제는 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리교육을 받도록 한다(교회법 제773.789.794조 참조).
2항 부모들은 사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교리교육을 잘 받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2항.제774조 2항.제1136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3.24항 참조).
제 171 조 (청소년교육)
1항 (주일학교)
부모들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들이 교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2항.제793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6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4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20-25항 참조).
2항 (청소년 교리교육)
부모와 사목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연령과 지적 수준에 맞는 교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774.776.798조; 사목회의 교육 의안, 4.5.25항 참조).
제 172 조 (교리교사)
1항 교구 직권자는 교리교사들이 맡은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로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교회법 제780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34항 참조).
2항 사목구 주임사제는 교리교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교회법 제785조;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33항 참조).
제 2 절 사목평의회
제 173 조 (목 적)
각본당 사목구에는 사목평의회(약칭:사목회)를 구성하여,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도록 한다(교회법 제536조 1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1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0-52항 참조).
제 174 조 (성 격)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교회법 제536조 2항;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2항 참조).
제 175 조 (구 성)
사목평의회는 주임사제가 임명하는 본당 사목구 내의 성직자와 수도자 및 신심 깊고 덕망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교회법 제228.536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1항 참조).
제 176 조 (부 서)
1항 사목평의회 안에 각종 부서를 둘 수 있다.
2항 재무부서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재무평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재무부서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교회법 제537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65.66항 참조).
제 177 조 (기타 세칙)
기타 세칙은 교구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특수사목
제 1 절 청소년과 학생 사목
제 178 조 (개 념)
청소년 학생 사목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톨릭 교리와 사상에 기초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도직활동을 말한다(교회법 제795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1.5항; 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2.5.14항 참조).
제 179 조 (부모의 의무)
가톨릭 신자들은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교회법 제226.798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6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4.25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20-25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5항 참조).
제 180 조 (사목구의 청소년/학생 사목)
1항 사목구는 교회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신앙의 참뜻을 터득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평등과 일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3항; 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1.15항 참조).
2항 사목구 주임은 자기 사목구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신심활동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그들이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5항).
제 181 조 (가톨릭 학교와 학생사목)
1항 가톨릭 학교는 자유와 사랑의 복음정신으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앙으로 조명된 교육을 통하여 인격성장과 인류문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8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6항 참조).
2항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학교 설립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따라 신자의 계속교육을 도모하고, 예비자를 위한 교리강의와 적어도 예비선교적인 종교강좌를 설치하며 이를 위한 전담사제나 종교교사를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804.805조; 한국 헌법 제31조; 사목회의 교육 의안, 1-5항 참조).
제 182 조 (비가톨릭계 학교와 학생사목)
1항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청소년들이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사목회의 교육 의안, 4항 참조).
2항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전담사제가 없으면 교구의 교육 담당사제와 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신자교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제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7항 참조).
제 183 조 (청소년/학생 사목 전담사제)
1항 교구 직권자는 청소년/학생 사목을 위한 전담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13조; 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1-4.22항 참조).
제 184 조 (위원회)
1항 교구마다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교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17항 참조).
2항 가톨릭 학교를 운영하는 교구들은 가톨릭 교육재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외문제에 서로 협조하도록 한다.
3항 주교회의 산하에 전국 가톨릭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가톨릭 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제 2 절 노동자사목
제 185 조 (개 념)
노동자사목은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신성한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교회의 활동을 말한다(사목헌장, 63.67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17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1.2항 참조).
제 186 조 (노사를 위한 교육)
1항 사목자들은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노동과 경제 사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길 영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3.4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18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모든 국민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얻고,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에 입각하여 본인과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와 여가를 받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7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5.6항 참조).
제 187 조 (노동운동 단체)
가톨릭 노동운동 단체는 가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노동조건의 확립을 위하여 복음적 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0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6항 참조).
제 188 조 (노동사목 전담사제)
교구 직권자는 노동사목 전담사제를 임명하고 관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톨릭운동 단체를 보호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19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11항 참조).
제 189 조 (노동조합)
1항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협 없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권에 속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0항 참조).
2항 신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참조).
제 190 조 (노사협력 관계)
1항 기업가와 노동자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화합을 이루면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이가 기업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8항 참조).
2항 노동계약과 처우에 있어서 기업가와 노동자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기업에 대한 헌신의 관계로 규정되어야 하며 정의와 공평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사목헌장, 69항; 사목회의 노동사목 의안, 5항 참조).
제 3 절 교포사목
제 191 조 (개 념)
교포사목은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사도직활동을 말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4; 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3항 참조).
제 192 조 (교포교회의 역할)
1항 교포교회는 교포들이 특수 상황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여러 면으로 돕는다.
2항 교포교회는 교포들 중에서 특히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4항 참조).
제 193 조 (주교회의와 교포사목)
1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파견될 곳의 교구장의 청원에 따라 해당 교구장과 협의하여 교포사목 담당사제를 선발하고 그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파견하고 지도 감독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6항 참조).
2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후원회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을 통하여 교포사목에 관심을 갖고 영적 물적 지원을 배려한다.
제 194 조 (교포사목자)
1항 교포사목자가 활동하는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1-15항 참조).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 활동 지역의 관할 장상에게 임시적으로 속한다.
2. 교포사목자는 활동 지역 교회의 사제단과의 일치를 적극 도모하며, 그들의 생활과 직무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2항 교포사목자가 본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되어 임시적으로 그곳 교구에 속하지만, 파견기간이 끝나면 본교구로 돌아와야 한다.
2. 교포사목자는 본교구장 주교 및 사제단과의 연대성, 일치성을 언제나 보존하여야 한다.
제 195 조 (교포사목에 관한 기타 규정)
교포사목에 관한 그 외의 규정은 “이민사목에 관한 훈령”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8항 참조).
제 4 절 그 밖의 특수사목
제 196 조 (사목자들의 임무)
사목자들은 교회의 통상적인 사목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분야, 예를 들면 관광객, 외국인, 항해자와 선원가족, 교도소의 수인, 입원환자, 이향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제 197 조 (담당사제와 위원회)
한국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위와 같은 특수분야의 사목을 담당할 사제를 선임하고 필요한 기구나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09.01
제 4 편 선교와 신자단체
제 1 장 선 교
제 1 절 선 교
제 198 조 (정 의)
선교는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교는 비신자들의 개종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을 복음화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선교교령, 6항 참조).
제 199 조 (선교정책)
1항 선교학적인 현실분석에 의한 선교정책이 수립되고 본당 사목구나 교구 차원 나아가 전국 차원에서 철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사목회의 선교 의안, 제3장 2절;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03-108항 참조).
2항 한국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특히 청소년선교, 소외 그룹을 위한 선교, 홍보매체를 통한 선교, 교포선교, 북한선교, 외방선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사목회의 선교 의안, 제4장 참조).
제 2 절 북한선교
제 200 조 (정 의)
북한선교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북한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는 교회의 활동을 말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5항 참조).
제 201 조 (활 동)
사목자들은 북한선교를 위한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몽운동과 기도운동을 전개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4 참조).
1항 기도운동의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보급한다.
2항 북한교회와의 사랑의 나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자운동을 전개한다.
3항 북한 동포를 위한 선교방송과 함께 교회 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신자 재교육에 힘쓴다.
4항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등에 필요한 연수교육과 교육자료 출판, 통일에 대한 준비 등에 힘쓴다.
제 202 조 (기도의 날)
사목자들은 매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특별히 신자들에게 북한교회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북한선교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알린다.
제 203 조 (신자의 참여)
1항 각교구의 형편에 따라 북한선교위원회를 두어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관 속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항 모든 신자들은 북한선교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목자는 이를 본당사목의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제 3 절 세계선교
제 204 조 (세계선교)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나누는 교회”가 됨으로써 전세계 복음화의 한몫을 담당하여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67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20항; 사목회의 선교 의안, 제1장 참조).
제 205 조 (외방선교회)
1항 한국의 남녀 외방선교회의 육성을 위한 한국교회 전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성소자들을 발굴하고 그 양성에 인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항 교구나 수도회도 선교사를 양성하여 외국의 선교와 사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항 외방선교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전국 차원의 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사목회의 선교 의안, 제4장 4절 7항 참조).
제 206 조 (선교위원회)
주교회의 선교위원회는 국내의 모든 외방선교 단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이를 위한 교황청 기구인 전교원조회 한국지부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교황청 전교원조회 정관, 제5조 9.10항; 사목회의 선교 의안, 제4장 제4절 1-7항 참조).
제 207 조 (교황청 전교원조회)
교황청 전교원조회를 이루는 전교회, 어린이전교회, 베드로사도회, 전교연맹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교구마다 이를 관장하는 지부장이 임명되어야 한다(교회법 제791조; 전교원조회 정관 참조).
제 208 조 (전교주일과 전교의 달)
모든 사목자들은 세계선교에 대한 의식을 증대시키고 영적, 물적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여야 하며, 모든 신자는 특히 전교의 달과 전교주일을 뜻있게 지내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791조 참조).
제 2 장 신자단체
제 209 조 (신심단체)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성심화와 교회 쇄신을 위하여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신심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인준한 신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장, 1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제3장 52항 참조).
제 210 조 (신심운동)
교회 내에는 각운동의 고유한 특은에 따라 개인 성화와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신심운동이 있다.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공동체의 선익에 맞게 활동하고, 결코 배타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72.73항;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1 참조).
제 211 조 (수도회 제3회)
세속에 살면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려는 신자들은 수도회의 제3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회원이 된 자는 그 수도회의 영성과 지도 안에서 성화의 빛과 양식을 받는다(교회법 제303조; 사목회의 신심운동 의안, 부록 3 참조).
제 212 조 (사도직단체)
1항 신자들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사립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299조 1, 2항.제301조;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조).
2항 신자단체는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활동양식에 따라 활동한다(교회법 제299조 3항.제304조 참조).
3항 신자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아래 가톨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300조; 평신도교령, 24항 참조).
제 213 조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1항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단체들은 각기 고유한 성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평신도교령, 26항 참조).
2항 협의회 조직은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뿐 아니라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본당 사목구 내에도 둘 수 있다(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61항 참조).
제 214 조 (후원회)
신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후원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금과 기도로써 협조한다.
| 09.01
제 5 편 사 회
제 1 장 교 육
제 215 조 (교육의 목적)
인간의 최종 목적과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인적 성숙을 도모하는 참된 교육은 지적 차원과 영적 차원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교회법 제795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1.2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1절 참조).
제 216 조 (부 모)
1항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한 부모는 자녀의 종교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에도 중대한 책임을 가진 첫째가는 주된 교육자이므로 자녀들의 각종 교육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6조 2항.제774조 2항.제1136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3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4.25항 참조).
2항 부모는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행 청소년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아 자녀들에게 종교적 덕성 및 윤리, 도덕을 갖추어줄 수 있도록 건전하고 성스럽게 살아야 한다(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3절 4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20-25항 참조).
제 217 조 (교육자)
교육계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교육을 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다른 이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8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7절 10항 참조).
제 218 조 (사목자)
1항 사목자는 가톨릭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 조성을 비롯한 제반 여건을 준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794조 2항; 그리스도교교육선언, 4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3절 참조).
2항 사목자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및 교양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9항 참조).
제 219 조 (교육환경)
1항 (가 정)
가정의 환경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정은 성덕과 성소의 터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20-23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3.25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3절 4항 참조).
2항 (학 교)
학교는 전인적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아야 하므로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 선언, 8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4절 1-5항 참조).
3항 (사 회)
사회 전반의 도덕적 분위기는 국민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목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활동과 각종 대중매체가 건전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3절 2항 참조).
제 220 조 (교육시설의 운영)
가톨릭 교육의 책임자는 시설운영과 직원관리에 복음정신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8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6절 1-5항 참조).
제 221 조 (특수학교)
교구와 수도회는 직업학교와 기술학교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설립하여 해당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02조 2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제7절 6.7항 참조).
제 2 장 사회복지
제 222 조 (사회복지)
1항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적 활동이므로 사회복지는 자선활동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항 교회의 복지시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8절 참조).
제 223 조 (어린이)
1항 (건전한 자녀 출산)
모든 사목자와 부모들은 건전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올바른 성교육과 행복한 가정 운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8-41항 참조).
2항 (버려진 어린이)
사목자들은 기아, 미아 등 부모없는 어린이, 파괴된 가정의 어린이, 가출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시설과 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1항 참조).
3항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
사목자들은 맞벌이 부부나 극빈자의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탁아소나 유아원 등을 마련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224 조 (청소년)
1항 교구와 수도회는 불우한 청소년들이 지적이며 기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 재활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사목자들은 전인적 인간교육을 통하여 비행 청소년도 개성있는 자아를 확립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2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2.43항 참조).
제 225 조 (여 성)
1항 사목자들은 여성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히 나이 어린 근로여성들이 여성다움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주어야 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제22절;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별정문제, 가톨릭 여성의 위치, 2.5.9.13-15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위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3항 교구와 수도회는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나 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6항 참조).
제 226 조 (노 인)
1항 노년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허약해지는 시기이므로, 교구는 물론 수도회와 복지단체 등은 노인건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특히,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3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노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미사와 전례, 노인학교, 경로잔치, 피정, 성서모임, 연령회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57-61항 참조).
3항 교구와 관련 단체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휴식, 문화, 예술에의 참여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제 227 조 (장애인)
사목자들은 신체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들이 가정과 전문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자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교구와 수도회는 그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5항 참조).
제 228 조 (부랑인)
사목자들과 관련 단체는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가족을 버리고 방랑하는 이들을 수용, 보호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9항 참조).
제 229 조 (빈 민)
빈민은 빈곤 문제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이 누적되어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모든 신자들은 소득 재분배와 균등한 교육 등 제반 사회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9항 참조).
제 230 조 (만성병 환자)
교구와 수도회는 나병, 결핵 등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소외된 환자들이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7.8항 참조).
제 231 조 (산업재해와 직업병)
모든 신자들, 특히 기업인들은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노동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4.5항 참조).
제 232 조 (공 해)
모든 신자들, 특히 관련 분야 전문인들과 단체들은 자연훼손,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정책, 자연보호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개발 의안, 16.22항 참조).
제 233 조 (교정사업)
모든 신자는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10절 10항 참조).
제 234 조 (인생상담)
사목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인생상담과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7.8절.제10절 2.3항 참조).
제 235 조 (사회복지를 위한 구비조건)
1항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복음정신이 투철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2항 동원된 자원은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용되어야 한다.
3항 방만한 운영의 예방과 유관 단체들의 정보교환과 유기적 조직이 필요하다(사목회의 사회복지 의안, 제9절 참조).
제 3 장 홍보수단
제 236 조 (홍보수단의 활용)
한국 주교회의를 비롯 모든 사목자와 신자들은 복음화를 위하여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매스미디어교령, 3항; 사목회의 언론 의안, 2.11항 참조).
제 237 조 (출판물의 검열)
1항 교리, 전례,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규범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은 해당 교회 관할권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6.827조 참조).
2항 교구 직권자는 검열인을 임명하여 각종 홍보물을 검열하도록 한다(교회법 제830조 참조).
제 238 조 (라디오와 텔레비전 출연)
교회를 대표하여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신앙과 교리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772조 2항.제831조 참조).
제 239 조 (제작금지)
신자들은 가톨릭교회나 미풍양속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홍보물의 제작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교회법 제831조 1항; 사목회의 언론 의안, 9항 참조).
제 240 조 (홍보수단 종사자)
1항 신문인, 집필자, 연기자, 영화감독, 제작자, 편집자, 평론가, 공급인, 업자, 판매원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홍보수단에 관여하는 신자들은 홍보수단의 선용에 관하여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매스미디어교령, 11항 참조).
2항 홍보수단에 직접 관여하는 신자들, 즉 기자, 집필자, 제작자, 편집인, 감독 등은 적극적으로 간접선교에 힘써야 한다(매스미디어교령, 13항; 사목회의 언론 의안, 6항 참조).
제 4 장 문 화
제 241 조 (문화와 교회)
문화란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연마하여 인간성을 계발하며 사회생활을 발전시켜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모든 활동과 그 소산을 총칭한다. 교회는 인간성과 세계의 향상과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형태의 문화들과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함께 풍요로워진다(사목헌장, 53.58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제2장;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1항 참조).
제 242 조 (문화의 수용과 쇄신)
1항 모든 신자들은 민족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및 현대문화의 가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관습을 이해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2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18항 참조).
2항 모든 신자들은 인간의 문화와 그 활동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고 쇄신하여 인간성 향상을 위한 참된 문화의 도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사목헌장, 58항 참조).
제 243 조 (문화의 창달)
1항 모든 사목자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스스로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헌장, 59.60항 참조).
2항 교구와 수도회는 문화사업을 위한 기관도 운영하여 사람들의 문화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
3항 모든 사목자는 문화의 보전, 창조, 발전을 위한 건전한 모임과 활동에 대하여 성의있게 지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4항 모든 사목자는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된 생활조건의 사람들에게도 기본적 문화혜택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과 문화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사목헌장, 60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1항 참조).
제 244 조 (문화의 적응)
교회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보전하면서,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 시대의 모든 문화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목헌장, 44.58.62항; 전례헌장, 37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1항 참조).
제 245 조 (토착화)
1항 신학자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토착화 작업에 기여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2항; 비그리스도교선언; 종교자유선언; 선교교령;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15-154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15-29항 참조).
2항 신학교와 신학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배우고 토착화의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모임을 두며, 교회의 각종 연수회에서도 토착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156-160항 참조).
제 246 조 (사목자의 의무)
1항 사목자는 사목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학문, 예술과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2항 참조).
2항 토착화를 구실로 가톨릭 교리와 제도에 어긋나는 미신적 요소나 타종파의 교리나 관습을 무분별하게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19.23항; 사목회의 사회의안, 21항 참조).
3항 사목자는 신자들에게 문화에 관한 교회의 올바른 정신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적응하는 신앙생활과 사도직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2항; 비그리스도교선언, 2항 참조).
제 5 장 교회일치
제 247 조 (교회일치)
신자는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 부당한 선입관과 오해를 제거하고 참다운 이해심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일치교령, 3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3;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67항 참조).
제 248 조 (일치기도 주간)
모든 사목자는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요한 17,20-21 참조) 교회일치 운동을 장려하며 특히 매년 “그리스도교 일치기도 주간”(1월 18-25일)을 지낸다.
제 249 조 (일치운동 교육)
모든 사목자는 교회일치 신학과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 가톨릭교회의 일치운동 원칙을 명백히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일치교령, 6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3;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63-67항 참조).
제 250 조 (일치를 위한 대화)
1항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신학적 대화가 종교적 무차별주의의 위험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44-50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22-28항 참조).
2항 사회에 대한 공동협력은 반드시 종교적 또는 순수한 인도적 목적에서 시행되고 이러한 작업은 교황청과 주교회의의 지도 아래 실현되어야 한다(일치교령, 4항 참조).
제 6 장 사회참여
제 251 조 (개 념)
1항 교회의 사회참여는 신자들이 사회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4.10-14항 참조).
2항 교회의 사회참여는 복음선포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이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사목헌장, 39항; 「세계정의」, 서론; 「현대의 복음선교」 17.19. 29.30.35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12-14항 참조).
제 252 조 (연구와 교육)
1항 성직자는 교회의 사회문헌들을 연구하고 설교함으로써 신자들의 사회참여를 도와야 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1 참조).
2항 신학교에는 교회의 사회문헌을 강의하는 사회윤리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어머니요 스승」, 223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자유의 자각」, 71-79항 참조).
3항 사목자들은 평신도와 수도자를 위해서도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6항 참조).
제 253 조 (참여의 방법)
1항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제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복음적이고 인류복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사목헌장, 76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자유의 자각」, 65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9.10항 참조).
2항 평신도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고유한 임무이므로 신앙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생활과 그 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법을 구현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한다(교회헌장, 33항; 사목헌장, 43항; 평신도교령, 7.13항 참조).
제 254 조 (참여의 한계)
1항 모든 교회 단체와 성직자와 수도자는 정치단체나 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동선과 사회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그들과 혼동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사목헌장, 74.76항; 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8항 참조).
2항 성직자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이나 정당의 당원, 또는 노동조합의 지도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285. 287조 참조).
3항 정당의 지도직을 맡고 있는 평신도는 동시에 교회의 공립단체의 지도직을 겸임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317조 참조).
4항 성직자와 교회 공립단체의 지도직을 맡고 있는 평신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치단체를 편드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1 참조).
제 255 조 (사회운동 단체의 육성과 관심)
1항 성직자들은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가톨릭 사회운동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사목회의 평신도 교령, 28-32항 참조).
2항 성직자는 교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사회운동 단체들에게도 사목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사목회의 사회정의 의안, 2-8항 참조).
제 256 조 (타인들과의 협력)
타종교인들과 비신자들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그들과도 협력한다(비그리스도교선언, 2항; 평신도교령, 27항; 「세계정의」, III;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63-67항; 사목회의 지역사목 의안, 23-2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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