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부조화라는 말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도입한 개념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는 어떤 사실 vs 실제 일어난 사실이 어긋났을 때 일어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페스팅거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계획했다.
먼저 대학생 집단을 모아서 필름을 버리는 일을 시킨다. 약 한시간 정도. 그리고 이 일은 엄청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보람도 딱히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폐기할 필름을 상자에 담아서, 가져다 버리면 되는 일인 것이다. 일부러 페스팅거는 이런 일을 대학생들에게 시켰다. 1시간 후, 대학생들이 짜증이 넘칠 것은 당연한 일.
그리고 이후, 실험자는 피험자인 대학생에게 당신이 일한 후 다음 사람이 일을 이어 하기 위해서 온다. 그 사람에게 이 일이 정말 재밌다고 거짓말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뉘는 두 집단. 한 집단은 거짓말의 대가로 1달러를 받고, 다른 집단은 20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뒤, 인터뷰어가 찾아가 일이 어땠는지 실제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실제 인터뷰어에게 양 집단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 결과는 이렇다. 1달러를 받은 집단은 일이 재밌었다고 말했고, 20달러를 받은 집단은 일이 재미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오잉-_-;?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인지 부조화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 돈도 준댄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 차례가 왔을 때, 사람은 인지 부조화에 부딪힌다.
20달러를 받은 집단의 사고는 이렇다.
난 거짓말 안하는 멋진 사람 + 거짓말을 했음 => 20달러라는 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에 적절히 성공.
1달러를 받은 집단의 사고는 이렇다.
난 거짓말 안하는 멋진 사람 + 거짓말을 했음 => 겨우 1달러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단 말야? 내가?!
합리화 실패.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합리화의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난 거짓말 안하는 멋진 사람 +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 1달러 받아서 그런게 아니라, 난 정말 이 일이 재밌었다규
그리하여 1달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일을 재밌게 느꼈다고 감정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다음에도 언젠가 적겠지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과 감정을 정말 잘~ 왜곡한다.
당신은 이번 휴가를 맞아 근사한 펜션을 하나 예약했다. 이 펜션은 바닷가에 있는 곳으로, 당신은 친구들과 돈을 모아 100달러로 그곳을 예약했다. 한번 예약하면 돈은 무를 수 없다.
그리하여 출발하기로 한 휴가날 첫날. 그런데 날씨가 캐 구리다. 비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하늘도 어둡고, 일기예보에서는 바닷가에 태풍이 온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곳에 가도 신나게 놀기는 좀 글렀다.
100달러를 잃고 원하는 곳에 있을 것인가, 100달러를 잃고 불편한 곳에 있을 것인가?
이때 당신과 친구들은 이렇게 대화한다.
"야 어떡해, 우리 바다 가기로 했는데 태풍 온대..."
"그러게, 그럼 가지 말까?"
"야, 미쳤어? 우리 100달러나 냈어!! 그 돈 아까워서라도 가야지!"
"하긴 그래, 거기 안간다고 해서 100달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 가도 100달러는 안돌아온다-_-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에서 다른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중요부분만 남기면,
100달러는 이미 없다. 무를 수 없는 돈이다. 남은 선택은 편하게 집에 있는가,
불편한 바닷가로 가서 고생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100달러를 경제 용어 쪽으로, 매몰 비용sunken cost라고 한다. 매몰비용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미 그 비용은 돌아오지 않을, 다시 말해 본전상태로 치는 돈이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매몰 비용이 포함된 일을 겪는다.
뭔가 먹을 것을 사서 뜯었는데, 잘못 사왔다. 이미 뜯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 이미 먹을거 가격은 매몰되었다. 버려도 돈 안나오고 먹어도 안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울면서도 그걸 꾸역꾸역 먹는다. 아까우니까 먹어야지ㅠㅠ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인지 부조화로 일어나는 잘못된 사고이다. 이 경우 부조화의 모습은,
나는 합리적으로 소비 하는 사람 + 근데 잘못 소비했어? => 그럴리가 없다!
에서
나는 합리적으로 소비 하는 사람 + 이 소비는 옳은거야! => 여전히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
로 나타난다. 인지부조화가 분명히 '잘못된 소비'라는 일을 '옳은 소비'로 믿게 해준다.
페스팅거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 벌어졌던 종말론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1956년에 쓴 논문 “예언이 틀렸을 때(When prophecy fails)"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의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중대발표를 합니다. 조만간 큰 홍수가 날 것이고 믿음이 깊은 진짜 신도들만 비행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종교의 신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이 종교단체에 기탁했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가 돈을 긁어모으려는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날 자정, 신도들은 비행접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접시도 안 왔고,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교주가 나타나서 다시 중대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았어요!!! 신실한 교도들의 믿음에 감동한 신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일을 연기했어요!!
직장 때려치고 돈도 다 갖다받친 신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신실한 교도들이 되었다죠.
페스팅거가 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언된 날 비행접시가 안 왔다면 "그 교주가 틀린 예언을 했다" 고 생각하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이며 간명한 결론 대신에, 보다 복잡하고 "증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결론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저질러진 일과 저지르지 않은 일의 차이, "인지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직장도 관뒀고, 저축했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도 땅땅 쳐댔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가짜였다.” 고 하자면 아주 심각한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눈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주는 현실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죠.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현실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들은 사이비 교주의 사기극에 놀아난 바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지구를 구원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쯤해서 두가지 해석을 해 볼까 한다.
프로이드 입장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이 합리화는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 삶의 지속이 어렵거나 자아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화는 자기방어기제의 하나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며 살고 있다. (여기에서 자아를 보호한다는 말은 자존심을 지킨다, 자아정체성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OK)
덤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합리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자기방어기제는 상담자가 내담자†²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지심리의 레온 페스팅거는 이 인지 부조화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지 부조화가 불합리한 사고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1. 인지부조화
(1) 인지부조화란?
태도와 관련된 고전적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둘 이상의 태도 사이 혹은 자신의 행위와 태도 사이의 비일관성을 말한다.
(2) 인지부조화 이론
1957년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Festinger)가 제기한 이론으로, 현상의 실체에 대한 지각, 판단, 사고 등의 지식이 결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들과 논리적으로 불일치하여 발생한 부조화 관계를 말한다.
인지의 부조화이론은 원래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그 환경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를 취급한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지각이 서로 관계가 없을 때는 이들은 서로가 무관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쪽의 지각이 다른 쪽의 지각을 지지할 때는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화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여긴다. 부조화는 서로 관계되는 두 가지 지각이 모순 될 때에 생긴다. 이 부조화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불유쾌한 긴장을 발생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긴장 또는 부조화를 감소시기 위하여 양립할 수 없는 지각의 한쪽을 수정하는 노력을 하게끔 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조화 또는 균형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
(3) 인지부조화의 감소 방법
① 부인: 부조화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정보의 출처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써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
② 변경: 자신의 기존 사고를 변경하여 일관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는 대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구성: 자신의 이해나 해석을 수정한다. 이로써 자신의 사고를 변경하거나 문제 자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며, 혹은 그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조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그 출처를 의심하며, 자신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한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다며 타인을 이해시키려한다.
④ 분리: 상충관계에 있는 태도를 각각 분리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여 그 불일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망각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삶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⑤ 합리화: 불일치를 수용할 수 없는 변명거리를 찾는다. 자신의 기대치를 수저하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변경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
2. 인지부조화 이론의 사례와 분석
(1) 인지부조화 이론 사례
전군표 전 청장 징역 3년6월, 정상곤 4년 선고
부산지법, "전 전 청장 부인 인지부조화 결과" 지적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전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부하 직원한테 돈을 받은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 세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앞서 40여분동안 선고문을 읽으면서 "3000쪽이 넘는 자료를 단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또 읽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뇌물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줄곧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씨의 진술은 그 경위나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씨를 확신에 찬 태도로 비난하며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것은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지부조화'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고종주 부장판사는 "‘인지부조화'란 왜곡된 과거의 기억이 확신으로 바뀌어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해 "기억은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나 내 자존심은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맞서는데, 결국 기억이 자존심에 굴복한다."고 말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어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한 피고인이 인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롭지 못한 사실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기억에 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 억원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인사 청탁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8000만원이란 큰 돈을 건넸다"며 "이는 지역 경제권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간부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지점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이유를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뇌물이며, 권한에 책임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권한이 큰 만큼 그 책임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점에서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유를 들어 적극적인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정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임이다.
관련 법률의 해당조항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 문제된 금품이 내부인사로부터 교부된 것인 점, 수뢰후 부정처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을 그 절반으로 줄여 최하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위 처단형만으로도 이미 범죄사실에 상응한 중한 형으로 여겨지므로, 그 점을 들어 형을 가중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전군표 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건설업자 김상진(44)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 최고위급 간부인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정치인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뇌물죄는 청탁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형량을 대폭 줄였다고"고 덧붙였다.
두 전직 국세청 최고위급 인사가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세청 조직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13명 중 전군표 씨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윤재(45)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2) 인지부조화 사례 분석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심지어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 않는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해로운 점에 관해 써진 신문기사를 읽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신의 현재 관점과 상반될지도 모르는 정보는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 심지어 나쁜 결정을 내렸을 때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사실에 집착한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쁜 결과에 대항하여 싸운다. 사람들은 내면의 부조화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불타는 배와 함께 기꺼이 가라앉으려한다.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국세청장이라는 공직에 근무한 피고인은 인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롭지 못한 사실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국제청장으로써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청렴결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에 반하는 뇌물을 받는 행동과 뇌물을 받는 것은 국세청장으로써 잘못된 것이라는 태도사이에서 인지의 부조화가 발생된 것이다.
이 같은 인지부조화를 느낀 피고인은 태도와 행동사이의 괴리로 인해 긴장감과 초조감이 유발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결국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기억을 왜곡하여 이러한 기억이 강한 확신이 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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