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윤리와 법적 조항] 놀이치료후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가?

반찬이 2009. 9. 9. 21:09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한다.

치료자는 이 아이와 열심히 놀이치료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 학교 선생님께 아이를 보냈다.

그러자, 학교 선생님이

치료 시간에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며 궁금해 한다.

이건 비밀이에요.

하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어떤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려달란다.

이 때 치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윤리 규정이란 게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따라서, 비밀 보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경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꼭 알려드릴 것은 선생님께 꼭 알려드려야 겠지만,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 때는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상담의 비밀유지 조건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야 한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아이들을 맡겨 놓고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고 싶어한다. 거의 100%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호자가 세세히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알기 원할 경우,

치료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치료자가 신뢰롭지 않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조화가 필요하다.

매 회기때마다 말해줄 수는 없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설명해줄 수는 있다고 말해준다.

치료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지 말고,

궁금하겠지만, 참는 것도 중요하다. 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물론, 비밀보장의 한계도 말해줘야 한다. 구조화시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

특히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의 성향이 있는 부모의 경우

치료자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모는

구조화를 하면 굉장히 못 마땅하게 여긴다. 부모와의 접촉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를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유지를 다 한다라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얘기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