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자기자신을 해치려 한다든지,
타인을 해치려 한다든지,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든다든지 등등의
위기상담인 경우,
상담자나 치료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이 때 비밀은 파기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가 문제이다.
실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와 성관계를 맺었다.
아이는 관계후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상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다 알렸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 경우에...
상담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1) 임신이 되었을 경우,
보호자를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2) 단순한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낙태한 이후
응급상담이 아닌 경우라면 비밀보장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성에 대해 경직되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있어
아동에게 있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꼭 알려야 하는 경우,
그 문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탐색하며 계속 이야기해줘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탐색을 해야 하며, 중간에 계속 개입하겠다고 시도를 한다.
단지 성관계만 있었고, 임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면, 피임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과정도 중요하다.
아이가 성인남성이나 또래 남자 아이에게 이용당한 경우는 아닌지,
정말 자발적인지,
강간당한 것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세상 참 무섭다. 이 세상에는 가출한 청소녀들만 잡아가는 아저씨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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